회생채권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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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 신고기간 : ○. ○. ○. ~ ○. ○. ○.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및 장소 : 전자소송
회생채권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 서식명: 회생채권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 카테고리: 법률서식 > 법인회생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329
  • 다운로드: 1049
  • 문서번호: C1-FO-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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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생채권등 신고 철회서] 회생채권등 신고 철회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회생관재인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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