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계약서 취업규칙(사례) 제 ○ 장 총칙 제 ○ 조(목적) ①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귄익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 조(적용범위)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 조(종업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 장 고 용 제 ○ 조(채용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법인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제 ○ 조(전형) 종업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 ○ 조(신체 및 적성검사) 종업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아 한다. 제 ○ 조(채용) 전형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 ○ 조(채용시 제출서류) 신규채용이 결정된 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자필이력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자격증 사본 ○부 ○. 기타 회사가...
서 식 명 : 취업규칙 (사례)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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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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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1F-C0-8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