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당 배 제 신 청 배 당 배 제 신 청 사건번호 ○ ○경 ○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은행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배제신청을 하오니 위 배당요구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자는 ○ . . . 채무자 ○과 부동산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동일자로 아래 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① 소 재 지 :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② 접수번호 : ○ ③ 대 출 금 : ○,○,○원 ④ 대출기간 : ○ . . . ~ ○ . . . ⑤ 연 이 율 : ○%(연체이율 ○%)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습니다. ○. 채무자 ○은 ○ . . . 이자 수납 후 최종적으로 이자 연체를 개시한 이래 채무변제제의 의사가 없으므로, 당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 . . . 낙찰되었습니다. ○. 그런데 위 목적부동산의 ... 소액임차인 ○(전입신고 ○ . . .)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은 채무자의 친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이는 무주택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허위의 가장임차인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배당배제를 신청합니다. 첨무 :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사본 ○통 ○ . . . 위 채 권 자 (주)○은행 대표이사 ○ ○ ○ 지 배 인 ○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서 식 명 : 배당배제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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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39-4-9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