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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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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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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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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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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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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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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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재 산 처 분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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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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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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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방법 |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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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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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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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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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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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이사장 ○○○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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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뒷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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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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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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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의 뒷면(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붙임서류)>
1.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① 처분재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③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사본 1부 ④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1부
2.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①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별지 제3-2호서식) 1부 ② 피담보채권액(기채액) ③ 담보권자 ④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상환주체・시기・금액・방법, 상환자금조달방법, 상환일정별 상환금액 및 기채의 용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1부 ⑤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1부
3.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① 용도변경,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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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처분재산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재산명 |
종류 |
수량 |
평가액 |
처분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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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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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금액단위 : 천원)
재산명 |
종류 |
수량 |
평가액 |
담보권자 |
담보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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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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