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지급규정 기밀비 지급 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 ○ 조【기밀비의 사용범위】 전조의 회사의 업무 수행이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 신규계약의 체결 ○.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 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운영 ○.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제 ○ 조【사용권자】 기밀비의 사용권자는 임원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장이 기밀비가 필요한 경우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 조【집행권한의 위임】 소관임원은 회사업무의 형편과 섭외의 관례를 고려하여 기밀비의 집행을 실장, 부장, 차장,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위임받은 실장 ○;부장 ○;차장 ○;과장은 위임받은 한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 ○ 조【지급한도】 기밀비의 지급한도는 매사업연도의 개시초에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 ○ 조【지급절차】 ① 기밀비의 사용은 기밀비지급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내부결제를 얻어 이를 경리담당부서에 제시하여 인출, 집행한다. ② 제○항의 내부 결재는 사장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 조【미사용기밀비의 반납】 기밀비의 지급을 받은 후에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밀비반입서에 기입하여 지급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경리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 조【회계처리】 기밀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기장 처리한다. 제○조【기밀엄수】 임직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밀비 지급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
서 식 명 : 기밀비지급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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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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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7C-A0-8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