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처리규정 >현금지급처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료 상여금 복리후생비 시장개척비 보증수리비 조세공과금 통신비 수도광열비 운반보관료 임차료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도서비 송무비 판매활동촉진비 및 통상 상거래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 경비의 집행 등 자산의 증감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 ○. "지출승인규정"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부에서 그 시행 사항을 기술한 조문을 말한다. ○. "출납업무지침"이라 함은 지출원인행위이외의 지급에 관하여 자금부에서 제반 사항을 기술한 조문을 말한다. ○. "승인권자"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주관부서"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라 함은 주관부서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조정 또는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제 ○ 조【승인권한사항】 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품의서에 현금지급조건임을 표시하고 지출승인규정상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협조 부서인 ○부의 협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현금지급조건의 표시 없이 이미 품의를 받은 후에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별...
서 식 명 : 현금지급처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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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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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7-FO-6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