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현금(예금)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증여물건의 인도) 『갑』은 『을』에게 ○○년 ○월 ○일까지 현금의 명도(증여)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을』의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한다) 제○조(비용의 부담) 『갑』이 제○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절차비용 및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담보책임) 『갑』은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이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을』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서에 적시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증여목적물의 반환) 제○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즉시 당초의 증여재산인 현금(예금)을『갑』에게 인도하고 그 명도, 이전 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제○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영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 ○○○○ 년 ○○ 월 ○○ 일 증여인 ○ ○ ○ 서울 ○○○ ○○○ 수증인 ○ ○ ○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