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 무 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 ○채무자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 금 OOO원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OOOO.O.O.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액 ○. 금 OOO원 OOOO.O.O.부터 OOOO.O.O.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해 산정한 지연손해금 ○. 합계 금 OOO원 ○.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은 본압류로 이전한다. ○. 제○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위의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의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생략) 첨 부 서 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통 ○. 송달증명 ○통 OOOO . O . O . 위 채권자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서 식 명 : 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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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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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35-4-9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