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
인지액 2,000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귀원에서 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소 명 방 법
20 . . .
신청인(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2,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3.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우표첨부>
주민등록번호 : (3,700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주 소 :
대표자 :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 . . .
신청인(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진술서
사 건 20 즈기 양육비 직접지급
채 권 자
채 무 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위 사건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날인)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금 원
기말수당(상여금) 금 원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급의사는 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없을 경우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의사를 의미함)
□ 예 □ 아니오
나. [“예”라고 대답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금 원
기말수당(상여금) 금 원
합계 금 원
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압류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질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②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밖에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기재하고, 그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성명,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기재함)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사 건 20 즈기 양육비 직접지급
채 권 자
채 무 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의 주된 소득원에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변 경 사 유
※ 해당란에 √ 표시
□ 20 . . . 위 사건의 채무자의 이직
□ 기타( )
20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