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별지 ○호의○서식] (앞 쪽)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구 분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수입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④소득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⑤업 종 ⑥ 축 산 ( ) ( ) ⑦ 양 어 ( ) ( ) ⑧ 고공품 제 조 ( ) ( ) ⑨ 면세분 기 타 ( ) ( ) (○)민 박 ( ) ( ) (○)음식물 판 매 ( ) ( ) (○)특산물 제 조 ( ) ( ) (○)전통차 제 조 ( ) ( ) (○)과세분 기 타 ( ) ( ) 합 계 (○)합 계 (○)비과세금액 ○,○,○ (○)과세대상금액 ((○) (○)) * 소득금액은 상기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원(수입금액 ○,○,○원)인 경우 「(○)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
...○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원 및 특산물제조 중 ○,○,○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 ○,○,○원이 됩니다. ○㎜×○㎜(신문용지 ○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 이 서식은 당해연도 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 ⑥축산, ⑦양어, ⑧고공품제조, ⑨면세분 기타 란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을 기재합니다. ○.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