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신용보증 약정서 주택금융 신용보증 약정서 본인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택보증기금’이라 함)의 관리기관인 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게「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보증’이라 함)을 부탁하며, 본인과 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겠음. 제○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보증기금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②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주택보증기금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제○조(보증의 부탁)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기금에게 보증을 부탁함. ○. 보증원금 : 금OOO 원 ○. 보증기간 : ○OO년 O월 O일부터 ○O
...O년 O월 O일까지 ○. 종속채무 : 제○조의 준거법령 및 귀 기금과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제○호의 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보증 종속채무 ○. 이 약정서와 추후 보증조건변경신청서에 따른 조건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증가분과 기한연장에 관한 채무 및 동 종속채무 ② 제○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라 함은 제○항 제○호의 기간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귀 기금은 그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함. 제○조(보증방법 등) ① 귀 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개별보증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 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기금과 채권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② 본인과 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기금이 보증하는 보증원금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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