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1호서식〕 (앞 쪽)
방사선기기 검사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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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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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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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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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 재 지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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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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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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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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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장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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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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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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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사업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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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제작검사 면제대상 |
□ 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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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방사선기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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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제작검사 면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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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제7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0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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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승인 또는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1부. 2.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1부.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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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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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