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66]매각대금납입신청서
매각대금납입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
매 수 인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20○○. ○. ○. 매각대금납부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는바, 재매각기일이 오는 ○. ○.로 지정되었는데 그 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
아 래
1. 매각대금: 금 ○○○○만원
2. 지연대금: 금 ○○○만원(20○○. ○. ○.부터 20○○. ○○. ○.까지의 지연이자분)
3. 재매각절차비용: 금 ○○만원
4. 합 계: 금 ○○○○만원
20○○. ○. ○.
위 매수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집행법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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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함.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함.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함.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함(민사집행법 제138조).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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