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년 ○○월 ○○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 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정 의 ⓐ "제품"은 O사가 O사와 구매계약하에 판매한 모니터 IC이다. ○. 목 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양해를 밝히기 위 함이다. ○. 지적재산권 ⓐ 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자,구매자의 자회사,협력회사 혹은 고객을 상대로 한 제○자의 특허권,저작권 혹은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방어 하여야하며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나 분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결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의 주문 설계SPEC에 기인하여 특허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ⅰ)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 침해분쟁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 (ⅱ) 구매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설계SPEC에 기인하여 발생한 침해분쟁에 있어서 는 구매자에 책임이 있다. ⓒ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과 구매자에 의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주변회로 및 다른부분 (이하 주변회로등이라 한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침해의 분쟁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각자의 분배된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ⅰ) 판매자는 판매자에 의해 공급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ⅱ) 구매자는 주변회로등에 책임이 있다. 책임과 비용 분담은 제품공급시의 제품과 주변회로등의 가격비율에 의해 정한다.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REGARDING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IR CUSTOMS AGENCIES Signed at Canberra August ○ ○○○○ Entered into force August ○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 ...al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Acknowledging their desire to co operate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in taking action to prevent or detect offences against customs laws Convinced that action against customs offences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co operation between their Customs Agencies Having regard to the considerable contact that has taken place on customs matters to the mutual benefit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Intending to maximise contact between their respective Customs Agencies including by way of regular bilateral discussions Have reached the understanding that through their respective Customs Agencies they will co operate as follows:
양해 각서(MOU) 양해 각서(MOU) 본 양해각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이하 ‘회사’라 한다)사이에 ○○ 년 월 일 체결한다 (목적) 본 양해각서는 ‘갑’ 또는 ‘갑’의 주주가 ‘을’에게 ‘갑’소유 대상회사의 지분 또는 대상회사의 사업을 양도 함에 있어서 동거래에 대해 거래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조 (의 구조) ○. 본 거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갑’ 또는 ‘갑’의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대상주식 또는 사업을 양도한다. ○. 전항의 거래구조와 양도지분의 규모는 본 각 ...서체결이후 협의과정에서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조정한다. 제○조 (거래대금) 본 거래에 따른 양수도대금은 실사 후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최종 결정한다. 제○조 (거래일정) ○. 본 양해각서 체결 후 양당사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거래구조를 확정한다. ○. 전항의 거래구조 확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편의 동의를 얻고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확정된 거래구조에 의거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양당사자가 날인한 후 계약조건을 실행한다. ○. 본 거래구조의 확정과 본 계약체결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개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일반사항) ○. 신의성실의무 본 각서의 이행에 있어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 ○.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각서의 내용을 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거래의 협상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분쟁관할 본 각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를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
양해각서 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OO 년 OO 월 OO 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OOO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 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정 의 ⓐ "제품 ..."은 판매자가 구매자와 구매계약하에 판매한 TV적용 IC를 말한다. ○. 목 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양해를 밝히기 위 함이다. ○. 지적재산권 ⓐ 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자,구매자의 자회사,협력회사 혹은 고객을 상대로 한 제○자의 특허권,저작권 혹은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방어 하여야하며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나 분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결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의 주문 설계SPEC에 기인하여 특허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ⅰ)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 침해분쟁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 (ⅱ) 구매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설계SPEC에 기인하여 발생한 침해분쟁에 있어서 는 구매자에 책임이 있다.
연구소 양해각서 연구소 양해각서 ○. ○○○연구소 ○. ○○○연구소 ○. ○○○연구소 ○○○연구소는 ○○○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립연구소로서 ○○○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기반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 ○○○○;학 ○○○○;연 간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지구과학 분야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소와 활발한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 지원을 통해 지구과학 분야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소와 활발한 학술교류 및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상기 ○개의 연구소는 전 분야의 연구 인력 및 연구 설비 등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연구에 큰 관심이 있다. ○○○연구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연구의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 ○○○연구소와 ○○○연구소는 이 합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또한 ○○○연구소도 이를 위하여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합의 내용은 위 ○개의 연구소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연구소와 ○○○연구소 그리고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다 음 ○. ○○○연구소와 ○○○연구소 그리고 ○○○연구소 (이후 “세 연구기관”) ○○○ 분야의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권장한다. a. 연구원의 상호교환 b. 연구관련 자료, 정보 및 참고문헌 교환 c. 서로의 관심사항 등에 관한 공조 및 협동 연구 수행 ○. 세 연구기관은 협동연구를 위해 흥미롭고 선도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동연구를 위한 시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 과 ㈜ 그룹간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 (이하 ○○○○○;갑 ○○○○○;이라 함)과 ㈜ (이하 ○○○○○;을 ○○○○○;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제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인터넷 사업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당사자간의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 목 적 본 계약은 ○○○○○;갑 ○○○○○;이 무역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을 ○○○○○;의 통/번역을 제공하 ...여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조 본 양해각서에 의한 제휴협력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자사 웹사이트 ○○○○○;www.xxx.com ○○○○○;에 ○○○○○;을 ○○○○○;의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웹페이지로 제작, ○. www.yyy.com ○○○○○;의 한/영 사이트에 링크 시킨다. ○. ○. ○. ○. ○. 제○조 분쟁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조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사업계획, 기술내역, 각종 문서 등 여하 한 정보라도 서로의 이익 ○. 을 위하여 철저한 보안유지를 한다. ○. 일방 당사자가 제○조에서 열거한 정보를 제○자에게 이전할 경우 양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조 상호협력에 따른 보상 &
○○○○○ 양해각서○(영문 국문)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entre of Excellence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 ...on and Training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UNESCO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하 당사자 라고 한다) Considering that the KRIVET is a leading institu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wide ranging expertise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and training and that KRIVET has manifested its ability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providing support to UNESCO as evidenced by its role as the sole co organizer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
○○○○○ 양해각서○(영문) ○○○○○?z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represented by its President, Moo Sub Kang, Ph. D. and Central Institute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CIVTE) represented by its Director, Mr. Huang Yao The Ko ...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and the Central Institute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CIVTE) agree to cooperate in the following way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jointly sponsored research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ng in organizing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conferences, seminars, w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exchanging policy, research and technical reports and other published information produced by each party; exchanging various statistic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other quantitative data;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staf...
○○○○○ 양해각서○(영문) ○○○○○?z Agree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Cooperation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Cooperation of Venezuela, from now on denominated INCE, in this act represented by ... their President, Lic Milagros Martinez Huen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rom now on denominated KRIVET, represented in this act by their President, Dr. Moo Sub Kang, resolve to sign the present document agreeing to the following Clauses and conditions, for operative ends: Clause ONE The objective of this Agreement is to define the areas and mod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KRIVET and the 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Clause TWO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may be developed in the following ways: ○○○○; Mutually providing and accepting consultation for advisory purposes and/or for the elaboration of collabo...
양해각서 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OO 년 OO 월 OO 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OOO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 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정 의 ⓐ "제품 ..."은 판매자가 구매자와 구매계약하에 판매한 TV적용 IC를 말한다. ○. 목 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양해를 밝히기 위 함이다. ○. 지적재산권 ⓐ 판매자는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자,구매자의 자회사,협력회사 혹은 고객을 상대로 한 제○자의 특허권,저작권 혹은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방어 하여야하며 모든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나 분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결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의 주문 설계SPEC에 기인하여 특허 침해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ⅰ)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 침해분쟁에 있어서는 판매자가 책임이 있다. (ⅱ) 구매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설계SPEC에 기인하여 발생한 침해분쟁에 있어서 는 구매자에 책임이 있다. ⓒ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과 구매자에 의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주변회로 및 다른부분 (이하 주변회로등이라 한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침해의 분쟁이 있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각자의 분배된 책임과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ⅰ) 판매자는 판매자에 의해 공급된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