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자료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년 월 일에 대금지급기일 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매수잔대금, 지연이자 및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급납입을 신청합니다. 매수금액 : 보 증 금 : 잔 대 금 : 지연이자 : (잔대금×경과일수/○○○×○○%) 년 월 일 매수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매각대금납입) [서식예 ○○]매각대금납입신청서 매각대금납입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 매 수 인 ○○○○; ○○○○;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 매각대금납부기일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그 기일에 납입하지 못하였는바, 재매각기일이 오는 ○. ○.로 지정되었는데 그 기일에 앞서 매입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합산하여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합니다. 아 래 ○. 매각대금: 금 ○○○○만 ...원 ○. 지연대금: 금 ○○○만원(○○○○. ○. ○.부터 ○○○○. ○○. ○.까지의 지연이자분) ○. 재매각절차비용: 금 ○○만원 ○. 합 계: 금 ○○○○만원 ○○○○. ○. ○. 위 매수인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함.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함.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