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결의서 친족회 결의서 법원 느 호 친족회 선임 및 친족회 소집청구 사건에 관하여 서기 년 월 일자 심판에 의하여 서기 년 월 일 장소 시 구 동 번지에서 친족회원 전원 출석하에 개최된 친족회에 서 다음사항을 결의 하였다. 다 음 ○.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무능력자(미성년자또는 한정치산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 영 업 소: 시 구 동 번지 위 후견인이 위 미성년자(또는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함을 동의함. 서기 년 월 일 친족회원 (인) 시 구 동 번지 친족회원 (인) 시 구 동 번지
서 식 명 : 친족회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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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ED-4-98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