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관련행정해석 관련 행정해석 ○. 단시간 근로자 여부의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 산정방법 □ 질의 내용 ○) 근로기준법 제○조제○항의 동종업무의 의미? ○)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시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을 위 질의 ○)처럼 계산할 경우, 특별상여금등 통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단시간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일수를 단축함으로써 연 ○;월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법에 위배되는지? ○) ○개월 또는 ○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주간에 걸쳐 계속 근로하지 않고 ○주 또는 ○주간에 걸쳐 ○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또는 ○주간에 걸쳐 근로하되, ○시간 범위내에서 ○주간은 매주 ○~○시간의 짧은 시간을 근로하고 잔여시간을 특정주에 집중하여 근로하는 경우 ○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행정해석 내용 ○) 질의 ○)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업무가 통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 ○)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제수당 포함)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질의 ○)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연 ○;월차 휴가는 단시간근로자...
서 식 명 : 단시간근로자관련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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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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