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규정 홈페이지 관리규정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함으로써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사업내용을 홍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관리대상] ○. 회사 도메인(domain)내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본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회사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회사 기준을 제시하여 자발적은 참여를 유도한다. 제○조 [관리범위] ○. 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사홍보 관련 사항 ②회사의 각종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③각종 규정 ④사내 구성원 정보 ⑤생산제품, 기술 및 서비스정보 ⑥홈페이지상의 문의사항 또는 민원사항 처리 ⑦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회사 정책에 반하는 자료나 법 또는 규정으로 정해 보호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홈페이지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기능개선과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 ○ .... 홈페이지 개설 등록과 폐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 ○;제시한다. 제○조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실무업무 처리를 위한 한시적인 전담 관리팀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조 [홈페이지 전담관리팀 구성] ○. 홈페이지 전담관리팀은 팀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전담관리팀의 팀장은 전산운영팀장, 간사는 전산 운영팀 직원이 되며. 업무군별 담당자 각 ○인과 기술지원 분야별 담당자 각 ○인을 위촉한다. 제○조 [회 의] 정보수집,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월 ○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도록 하며, 팀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기능개선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 ○. 공지사항 및 안내 등 게시판에 등재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자료는 전담관리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서 식 명 : 홈페이지 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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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BC-B2-8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