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 ○묘지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묘지의 ○묘지 정비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기본방향) ○묘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묘지의 집단화, 소형화 설치유도 가. 자연인이 설치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등의 설치를 억제하고 묘지의 집단화, 소형화를 위해 ○묘지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묘지의 사용등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토록 권장한다. 다. 묘지 및 분묘의 단위면적을 축소토록 하고, 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을 권장한다. ○. ○묘지의 이용율 제고를 위한 정비추진 가. 적법한 묘지확보를 위해 ○묘지를 공설묘지에 준하는 시설로 자 율정비토록 권장한다. 나. ○묘지 정비는 군수가 주체가 되며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제○조(적용범위) ○묘지 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지정, 일반인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집단묘지 구역을 말한다. ○. 분묘지라 함은 묘지를 분묘에 설치하기 위하여 확정된 단위필지를 말한다. ○. 분묘라 함은 분묘지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매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따에 묻거나 납골당에 장사함을 말한다. 제○조(설치) ○묘지 설치 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조(사용) ○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역 읍면장에게 매장 전일까지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는 ○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한 하여 매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자에 대하여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조(분묘지의 기준면적) 분묘 ○기당 ○㎡(○평) 이내로 하며 인근묘소 및 분묘지가 훼손되...
서 식 명 : 묘지관리규정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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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41-42-8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