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 생활체육관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생활체육관(이하 “생활체육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생활체육관시설”이라 함은 제○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 “생활체육관 사용”이라 함은 제○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제○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체력단련 ○;개인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입장자”라 함은 전 각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세이상 ...○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세이상 ○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해양경찰)을 포함한다. ○. “성인”이라 함은 ○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조(운영시설) ○생활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 체육시설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테니스장, 탁구장 ○.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 식당, 매점 ○. 기타시설 : 유아원, 다목적 운동시설(코니그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제○조(사용허가) ①생활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생활체육관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일전에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
서 식 명 : 생활체육관운영관리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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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9
다운로드 : 210
문서번호 : 225-DA-7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