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접 자본 투자 준비금 명세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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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0호서식](03.3.24.개정) (앞쪽)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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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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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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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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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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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금산입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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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 회 간 접 자 본 에 투 자 한 금 액 |
②설 정 률 |
③한 도 액(①×②) |
④회 사 계 상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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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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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한 도 초 과 액 (④-③) |
⑥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손 금 부 인 액 |
⑦손 금 불 산 입 계 (⑤+⑥) |
⑧손 금 산 입 액 (④-⑤-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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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금산입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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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손금 산입 연도 |
(10)설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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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
(12)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
(13)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
차 감 액 |
(18)계 ((11)-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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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경과분 |
3년 경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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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투 자 금 액 상 당 액 |
(15)미 사
용 분 |
(16)투 자 금 액 상 당 액 |
(17)기 타
준 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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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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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금 산 입 연 도 |
투자금액상당액 (16) 중 환입할 금액 |
(23)환 입 할 금 액 계 ((17)+(22)) |
(24)회 사
환 입 액 |
(25)과 소 환 입 액 과다환입액(△) ((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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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차 연 도 |
(20)2 차 연 도 |
(21)3 차 연 도 |
(22)계((19)+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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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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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56811민 99.3.31. 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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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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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①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설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률(15/100)을 별도로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3. ⑥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4. (18)차감액계란은 ⑪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⑫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투자금액상당액과 ⑮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16)투자금액상당액과 (17)기타 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5. (16) 투자금액상당액 중 환입할 금액란은 사회간접자본투자금액상당액 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23)환입할 금액계는 차감액 중 (17)기타 준비금과 (22)계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6. ⑦손금불산입계란 금액과 (25)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⑬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 중 ⑬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7. (23)환입할 금액계 중 (17)기타준비금분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