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 OOOO. O.O.에 위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기각된바 있습니다. ○. 이 건 사건은 기소 이후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재판도 여러 차례 진행되어 종결단 계에 있으며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상 당한 직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범사원으로서 표창까지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마땅히 보석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불허가하였음 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고자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OOOO . O . O . 위 항고인(피고인의 처)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서 식 명 : 보석허가청구기각항고장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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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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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BC-4-9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