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O O O 근저당권설정자 (소 유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채 권 최 고 액 일금 원정(₩ ) 위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이하 “갑”이라 함.), 근 저당권 설정 자(이하 “을”이라 함.), 채무자(이하 “병”이라 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라 한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조 [근저당권 설정] 을은 갑에 대해 상기금액을 채무의 최고액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자동차구입으로 인한 채무(할부금융대출금, 외상 채무금, 어음금, 수표금, 각서금 등)와 병이 부담할 제비용, 병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지연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병이 갑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인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 및 그 부속물건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위 한도내의 원금에 대한 ...이자 등 종속된 채무는 위 한도 초과 시라도 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것으로 한다. 제○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될 제 장치, 기계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제○조 [변제방법 및 이자] 병은 제○조에서 정한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채무연체 시 채무액 및 이에 대하여 연체 일로부터 완제 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보험계약] 을은 본 저당물건에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와 갑이 지정한 종류와 금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하며 이 보험계약에 가입한 권리는 이를 갑에게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 제○조 [저당물건의 경매 및 회수] 병이 제○조에서 정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시 갑은 즉시 본 저당물을 경매하거나 그 절차상...
서 식 명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자동차건설기계)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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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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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A8-8C-8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