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 [서식예 ○○]근저당권부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시 ○○군 ○○면 ○○리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근저당권부 ... 질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에 의한 질권실행, 질권의 양도 등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피보전권리 가. ○○시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채권자의 소유였는데, ○○○○. ○. ○.경 채권자가 신청외 ◈◈동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신청외 조합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위 토지 위에 건립될 재건축아파트 ○○평형 ○세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외 조합에게 ○○○○. ○. ○. 신탁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를 해주었는바, 신청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 ○.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해주고 위 주식회사 ▣▣건설은 ○○○○. ○. ○. 채무자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위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