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정리해고임금체불해결방안 퇴직금과 해고 퇴직금과 해고는 각각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임금부분에서 퇴직금도 임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주는 어떻게 하든지 임금을 적게 주어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며 항상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본래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퇴직금을 기업주가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력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을 때 "해고당한 주제에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야" 하고 딱 잡아뗍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긴,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 ...는 주제에.." 하고는 몇 년씩 일하고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서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년 이상 일하고 그만 둘 때에는 노동자 스스로 퇴직하는 회사에 의해 해고를 당하든 상관없이 근무년한 ○년을 기준으로 ○일분 이상이 평균임금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조) 따라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둘 때에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임금을 다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흔히 한 달 이후에 혹은 석달 후에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 류의 금품은 ○일 이내에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기법 제○조) 그 달 그 달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지급이 늦어진다는 것은 생계에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 식 명 : 부당해고정리해고임금체불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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