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임대차계약) 화 해 조 서 시 구 동 번지 콘도 일부(면적 ㎡)의 소유자 및 임대인 (이하“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을”이라 칭한다)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한다. 아 래 ○. 임대금액을 일금오천만원에 월세 일천삼백만원으로 한다. (단, 윌세는 ○개월 분을 “갑”이 “을”에게 면제하여 준다.) ○. 위○항의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을”은 “갑”에게 매월 일에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시 “을”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 임대기간을 ○ . . ~ ○ . . 일로 개월로 한다. ○. “갑”은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 “갑”은 “을”이 위○항의 월세를 개월 이상 연체할 시는 “을”에게 해약을 통보 ○.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하여도 계약만료시 그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갑”, “을” 본 계약을 위반할 시는 각자 위반 사 ...항에 민, 형사상책임을 진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부 작성 불멸 보관한다. ○ . . “갑” : 시 구 동
서 식 명 : 화해조서(임대차계약)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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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8D-4-9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