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 계 약 증 서(계약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구 ○○동........... 철근콘크리트건물 ○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조[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갑에게 인도한다. 제○조[대금지급일] 주문자 갑은 년 월 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제○조[실제 공사비] 공사에 필요한 재료, 노무, 공임 및 인건비 등은 수급인이 일체 이를 부담 한다. 제○조[공사의 편리보장] 도급인 갑은 수급인 을이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제○조[설계변경과 비용부담] 도급인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도급인 갑이 부담한다. 또 그로 인한여 공사의 완료가 지연됐을 때는, 그 지연에 따른 손실은 도급인 갑이 부담한다. 제○조[법률상의 책임] 건물을 인도한 후라 하더라도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에 대해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하자담보책임] 도급인이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때는 수급인에 대해 인도일로부터 년간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조[손해배상의 청구] 주문자는 하자의 보수대신에 또 그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조[도급인의 책임] 전 ○조는 공사의 하자가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때는, 이를 제외 한다. 단,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당함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다음 각자 그 ○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도급인(갑) 주소 : 성명 : (인) 수급인(을) 주소 : 성명 : (인)
은 행 거 래 계 약 승 계 계 약 증 서 은 행 거 래 계 약 승 계 계 약 증 서 제 ○ 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계약에 기한 현존채권을 포함하여 위의 원계약을 근저당권부 그대로 주식회사 을은행(이하 을이라 ...고 한다) 이 승계하는 계약을 갑 ○○○○;을 및 병 사이에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원계약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설정을 받은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상의 근저당권(○○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명의로 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 조 갑은 제○조에 따라 양도한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하여 하자담보의 책임을 진다. 제 ○ 조 병은 을에 대하여 원계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고 채무를 이행한다. 제 ○ 조 보증인 ○○○는 이 승계계약을 승낙하고 계속하여 보증인이 되며 병과 연대하며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 ○ 조 병 및 보증인은 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계약 및 이 계약에 기초한 채무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 조 이 계약에 관해서는 이 증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원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한다. 년 월 일 갑 채권양도인 : 대표이사 : 주소 : 을 채권양수인 : 대표이사 : 주소 : 병 채무자 : 주소 : 근저당권설정자 : 주소 : 연대보증인
상가임대차계약서(점포임대계약서)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상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 시 소 재 지 OO시 OO구 OO동 O O 면적, 구조 및 용도 OOO ㎡( O 평) 업종 임대차기간 ○○OO년 O월 O일~○○OO년 O월 O일 용도의 제한 계약내용 제○조: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차임(임대료)을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금 OOO 원정 차임(월세) OOO 원정(매월 일지불) 계 약 금 금 ... OOO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 도 금 금 OOO 원정은 ○○OO 년 O 월 O 일에 지불한다. 잔 금 금 OOO 원정은 ○○OO 년 O 월 O 일에 지불한다. 제○조: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임대료)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조: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임차인이 차임(임료)을 ○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조: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조:본 계약의 조항을 임대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은 반환치 않고 매도인에 귀속된다. 제○조: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단,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통씩 보관한다. ○○OO 년 O 월 O 일 임대인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