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 은 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 은 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 작성한 년 월 일자 임대차계약해제의 통지서가 을에게 도착했을 때, 해제된 것 을 갑, 을, 병 모두가 확인한다. ... 제○조[명도의 유예] 갑은 을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유예하 고, 이 명도유예기간중 동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 제○조[명도유예기한] ① 을은 갑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로부터 아래 표시 건물을 수거하여 동 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병은 전 항 명도유예기한의 ○개월 전인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 토지건물 로부터 퇴거하여, 동 토지를 갑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퇴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을이 제○조 제○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를 나 지(裸地)로서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 원을 지급한다. ② 갑은 병에 대해 병이 전 조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로부터 퇴거하여 토지를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 원을 지급한다. 제○조[퇴거비용청구권의 상실] ① 을 또는 병이 각각 제○조에 정한 명도기한 내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완료하지 않은 때는 제○조에 정한 퇴거비용의 청구권을 상실한다. ② 을이 명도기한을 초과한 이유가 병의 명도불이행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을은 명도지연 또는 명도불이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조[잔존물의 소유권] 을 또는 병이 명도기한 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잔류시킨 물건에 대해 서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자유로이 처분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조[손해금의 청구] 을 및 ...
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조[부분인도와 반환] 을은 갑에 대해 제○조의 가옥 중 ○층바닥(점포) 평방미터(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 ...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인도받는다. 제○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년 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조[지연기간 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 전 조에 본 건 가옥의 명도유예기간중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월 금 원을 년 월 부터 본 건 가옥의 명도가 끝나기까지 한달 금 원을 매월 일에 한하여 위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조[공탁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을이 법원에 납입했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을은 제○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갑에게 양도한다. 단, 공탁금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제○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을은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명도한다. ○.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 본 건 가옥을 영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 본 건 가옥에 자기가 만들어 넣거나 원상태를 변경할 때 ○. 본 건 가옥의 점유 일부 또는 전부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자에게 이전했을 때 ○. 본 건 가옥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그외 자기 영업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 을이 본 건 가옥에 ...
화 해 계 약 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 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 및 병은 합의했다. 제○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 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조[초과부분의 인도] ① 을은 ...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첨부 도면에 적색 사선 으로 표시)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경계선을 넘은 부분의 토지를 갑에 게 넘겨준다 ② 병은 전 항의 명도에 협력하며, 병의 을에 대한 건물임차권은 전 항의 반환해야 할 부 분에 있어서 금일 을과 병 간의 임차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을의 경계선을 초과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조[철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전조 제○항의 건물 철거비용으로써 금 원을 동 항의 명도와 상환해서 지급한다. ② 갑은 병에 대해 전 조 제○항의 건물철거 및 명도상환에 대하여 금 원을 퇴거비 용으로 지급한다. 제○조[경계표의 시공] ① 제○조를 근거로 해서 경계선을 초과한 건물의 철거와 을, 병의 토지 명도가 완료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세우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이것을 시공한다. ○. 높이 : 미터 ○. 길이 : A점에서 B점까지 약 미터 ○. 두께 : 센티미터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담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화해절차] ① 본 계약은 갑이 신청인이 되고, 을과 병이 상대가 되어서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과 병은 전 항 화해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화해 조항을 첨부...
화 해 계 약 서 금번 소재 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이하 갑)와 (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금액 원으로 정해, 을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층 건물을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을은 갑에게 전체금액 중 금일 원을 교부한다. ... 특히 잔금 원에 있어서는 명도절차완료와 동시에 을은 갑에 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명도기한] 갑의 전 조항에 규정하는 명도의 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조[권리의 포기] 갑은 상점으로부터 양도받은 본 건 건물 층의 임차권 외에 모든 것을 위해 포기하고 을을 위한 기한까지 완전하게 명도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후 본 건 건물 층에 대한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제 자로부터 이의나 불만 등이 있어도 모든 을 갑이 해결하고 을에 대해서는 일절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약속한다. 제○조[위험부담]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로 인해 본 건 건물 층 평방미터가 명도 절차완료 전에 불의의 재앙을 만나더라도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지며 을은 본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조[인수인의 의무] 을은 갑이 본 건 건물 층에서 이전한 후에 갑의 앞으로 배달되는 전보, 우편, 화물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갑의 이전지로 전송해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 며, 갑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도 갑의 이전지 및 약도를 명기한 간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상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서 ○통을 각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갑과 을이 각각 한 장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명도인(갑) 주소 : 성명 : ○○○○○; 인수인(을) 주소 : 성명 : ○○○○○;
건물임대차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채무자(을) 은 채권자(갑) 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재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상대금의 채권금액 만원 중 금 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고 갑은 그 여분의 청구를 포기한다. 을은 전항의 승인에 관한 금액 만원을 년 월 일까지 매월 원을 갑에게 지참하여 변제한다. 을은 전항의 월부금의 변제를 ○개월분 이상 연체했을때는 아무런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액 전부와 연체의 다음날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원금 ○백원에 대해 일일 ...전의 계산으로 연체손해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갑은 본 계약 이외로 을에 대해 채권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하다.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으며 이 계약서에 기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고자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자 ○통씩 갖는다. 년 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갑) :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을) : ○○○○○; ○○○○○;
건물임대차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위(갑)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법원 년( )제 호 토지소유권확인 ...의 소를 즉시 취하할 것을 약정한다. (을)은 전○항의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금 원을 전항 소송취하일에 (갑)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한다. 위 계약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만들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자 그 ○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갑) ○○○○○; ○○○○○; (을) ○○○○○; ○○○○○;
건물매매계약서(○면) 교통사고화해계약서 피해자(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가해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상기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갑의 , 갑의 와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교통사고의 내용】상기 당사자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차량번호 : 차량소유자 : ○. 사고내용 : 제 ○ 조 【을의 배상의무】을은 자신의 과실로 갑을 케 하였으므로 갑 또는 을의 상속인인 에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해주는 금액외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 조 【손해배상액】을은 제○조에 의해 갑 또는 갑의 ,갑의 에게 총액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의 상속자는 이 합의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상속자는 이 합의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갑 또는 갑의 대리인 성 명 ○○○○○; ○○○○○; 가해자을 성 명 ○○○○○; ○○○○○;
교통사고화해계약서(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화해계약서 피해자(갑)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 O통 O반 전 화 : OOO OOOO OOOO 가해자(을) 성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번지 O통 O반 전 화 : OOO OOOO OOOO 상기 당사자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갑의 OOO, 갑의 OOO 와 을은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교통사고의 내용 ...】상기 당사자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차량번호 : 차량소유자 : ○. 사고내용 : 제 ○ 조 【을의 배상의무】을은 자신의 과실로 갑을 OO케 하였으므로 갑 또는 을의 상속인인 OOO 에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해주는 금액외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제 ○ 조 【손해배상액】을은 제○조에 의해 갑 또는 갑의 OOO, 갑의 OOO에게 총액 금 OOO,OOO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의 상속자는 이 합의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상속자는 이 합의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을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갑과 을이 상호 화해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화해의 대상] 본 계약에 따른 화해의 대상은 별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아래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목적물(이하 “본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의 인도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견해가 상이한 보증금반환액수 및 임차목적물의 반환시기 등을 말한다. ○. 임대차의 목적물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임대차 존속기간 : ○○OO. O. O.부터 ○○OO. O. O.까지 ○. 차임 : 월 ( )원 ○. 차임지급시기 : 매월 첫째날 ○. 보증금 : ( )원 ○.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제 ○ 조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과 을은 본 임대차계약이 ○○OO. O. O. 종료된 것과 본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 ○ 조 [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및 보증금의 반환] ① 을은 갑에게 본 임대차목적물을 ○○OO. O. O.까지 반환함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보증금 ( )원을 반환 받는다. 이 때 을은 본 임대차목적물을 본 임대차계약체결일 당시의 현상대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차임을 ○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회 연체된 을의 차임지급채무를 면제한다. ③ 을은 ○○OO. O. O.부터 ○○OO. O. O.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
화해계약서 ○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을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O 호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OO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OO 지 O ...OO 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위(갑)은 ○○OO년 OO월 OO일 OO 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법원 ○○OO년(OOO)제 OOO 호 토지소유권확인의 소를 즉시 취하할 것을 약정한다. (을)은 전○항의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금 OOO 원을 전항 소송취하일에 (갑)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한다. 위 계약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만들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자 그 ○통을 보관한다. ○○OO 년 OO 월 OO 일 위 (갑) O O O (인) (을) O O O (인)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 간 ○○OO년 O월 O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OO년 O월 O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OO년 O월 O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조[부분인도와 반환] 을은 갑에 대해 제○조의 가옥 중 ○층 ... 바닥(점포) 평방미터(별지 도면 사선 부분 이하 본 건 가옥이라 한다)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퇴거하여 명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인도 받는다. 제○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OO년 O월 O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명도 한다. 제○조[지연기간 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 전 조에 본 건 가옥의 명도유예기간 중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OO년 O월 O일부터 동년 O월 O일까지 월 금 원을 ○○OO년 O월부터 본 건 가옥의 명도가 끝나기까지 한달 금 원을 매월 O일에 한하여 위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조[공탁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을이 법원에 납입했던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을은 제○조의 손해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갑에게 양도한다. 단, 공탁금에 대한 양도절차는 을이 하기로 한다. 제○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제○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을은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명도 한다. ○.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 본 건 가옥을 영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OOO을 갑이라 하고, OOO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OOO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 및 병은 합의했다. 제○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조[초 ...과부분의 인도] ①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첨부 도면에 적색 사선으로 표시)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경계선을 넘은 부분의 토지를 갑에게 넘겨준다 ② 병은 전 항의 명도에 협력하며, 병의 을에 대한 건물임차권은 전 항의 반환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금일 을과 병간의 임차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을의 경계선을 초과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조[철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전조 제○항의 건물 철거비용으로써 금 원을 동항의 명도와 상환해서 지급한다. ② 갑은 병에 대해 전 조 제○항의 건물철거 및 명도상환에 대하여 금 원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한다. 제○조[경계표의 시공] ① 제○조를 근거로 해서 경계선을 초과한 건물의 철거와 을, 병의 토지명도가 완료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세우는 것으로 하며, 갑은 이것을 시공한다. ○. 높이 : 미터 ○. 길이 : A점에서 B점까지 약 미터 ○. 두께 : 센티미터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절반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담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금번 소재 OOOO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OO평방미터를 임차중인 OOO(이하 갑)와 OOO(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OOOO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OOO동 건물 O층 OO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금액 원으로 정해, 을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O층 건물을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을은 갑에게 전체금액 중 금 일 원을 교부한다. 특히 잔금 원에 있어서는 명도절차완료와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명도기한] 갑의 전 조항에 규정하는 명도의 기한은 ○○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조[권리의 포기] 갑은 OO상점으로부터 양도받은 본 건 건물 O층의 임차권 외에 모든 것을 위해 포기하고 을을 위한 기한까지 완전하게 명도 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후 본 건 건물 층에 대한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제 O자로부터 이의나 불만 등이 있어도 모든 불만을 갑이 해결하고 을에 대해서는 일절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약속한다. 제○조[위험부담]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로 인해 본 건 건물 O층 OO평방미터가 명도 절차완료 전에 불의의 재앙을 만나더라도 본 계약은 효력을 가지며 을은 본 계약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조[인수인의 의무] 을은 갑이 본 건 건물 O층에서 이전한 후에 갑의 앞으로 배달되는 전보, 우편, 화물 등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갑의 이전지로 전송해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갑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도 갑의 이전지 및 약도를 명기한 간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건물임대차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제 ○ 조 채무자(을) OOO은 채권자(갑) OOO가 을에 대하여 ○○OO년 O월 O일 현재로 있다고 주장하는 외상대금의 채권금액 만원 중 금 만원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고 갑은 그 여분의 청구를 포기한다. 을은 전항의 승인에 관한 금액 만원을 ○○OO년 O월 O일까지 매월 원을 갑에게 지참하여 변제한다. 제 ○ 조 을은 전항의 월부금의 변제를 ○개월 분 이상 연체했을 때는 아무런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액 전부와 연체의 다음날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원금 원에 대해 일일 원의 ...계산으로 연체손해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 조 갑은 본 계약 이외로 을에 대해 채권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하다. 제 ○ 조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으며 이 계약서에 기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고자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자 ○통씩 갖는다. ○○OO년 O월 O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갑)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채권자(을) : ○○○○○; ○○○○○;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호 토지 소유 권 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OO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OO지 OO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 ○ 조 위 (갑)은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법 ...원 ○○OO년( )제 O호 토지소유권확인의 소를 즉시 취하할 것을 약정한다. 제 ○ 조 (을)은 전○항의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금 원을 전항 소송 취하일에 (갑)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한다. 위 계약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만들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자 그 ○통을 보관한다. ○○OO년 O월 O일 위 (갑) ○○○○○; ○○○○○; (을) ○○○○○; ○○○○○;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채권자(갑)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채무자(을)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 을은 갑에게 본 건 대금 원리금 합계 금OO만원의 지불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갑의 대리인 OO사무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또는 갑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불한다. (○) ○○OO년 O월 O일까지 금 만원 (○) ○○OO년 O월 O일까지 금 만원 (○) ○○OO년 O월 O일까지 금 만원 ○. 을은 ...갑에게 전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 물건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해 을의 비용부담으로 OO년 O월 O일까지 순위 제○번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갑은 을을 상대로 OO지방 검찰청에 행한 사기교사사건의 고소를 금일 취하한다.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 위 지상 시멘트 슬라브지붕 ○층 창고 OO㎡ ○○OO년 O월 O일 위 (갑) OOO (인) (을) OOO (인)
지상권(양도화해계약서) 지상권(양도화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시 ○○구 ○○동 ○○번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의 지상권에 대하여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와 그 소송이 계쟁중(서울지방법원 ○○○○가단○○○호, ○○○○가단○○○호, ○○○○가단○○○호)에 있는 바, 지난번 “갑” ○○○○; “을”쌍방이 한차례 해결을 본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서울시 ○○구 ○○동 ○○번지 ○○○(이하 “병”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제 ○ 조 ...(지상권의 양도) “갑”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중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 ○○평의 지상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 ○ 조(동전) “갑”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중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 ○○평의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제 ○ 조(건물부지의 경계)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부지,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물부지의 경계는 현재공장의 동측선을 북에 연장한 선과 현장에서 확인한 것으로 한다(도면표시). 제 ○ 조(사용료의 공탁) “을” ○○○○; “병”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건물부지의 사용료를 원소유자가 판명될 때까지 공탁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키로 한다. 제 ○ 조(화해의 약정) 위의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후일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한 때는 “갑” ○○○○; “을” ○○○○; “병”및 입회인이 서로 협의하며 결정한다. <첨부> 목적 부동산의 표시 * 생략 ○○○○년 ○월 ○일 갑 성 명 회사주소 회 사 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 ○○○
화해계약서(인적손해) [서식예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인적손해) 화 해 계 약 서 피 해 자(갑) ○ ○ ○ 가 해 자(을) ○ ○ ○ 사 용 자(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오후 ○시 ○○분경 ○. 사 고 장 소 ○○시 ○○구 ○○동 ○○번지 ○○교차로 ○○미터 동쪽 ○. 상해의 부위 ○○○○;정도 우상완 골절(右上腕 骨折), 좌하퇴 타박(左下腿 打撲) (사망사고인 경우는 생략) ○. 차 량 번 호 ○○차○○○○호 제○조(손해배상금) 위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가해자 「을」과 그 ...사용자이며 자동차의 보유자인 「병」은 피해자 「갑」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병」은 「갑」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며「갑」은 이를 수령하였다. 제○조(청구의 포기)「갑」은「을」및「병」에게 그 나머지의 청구를 면제하여「갑」은 금후「을」및「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갑」 ○○○○;「을」및「병」은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년 ○월 ○일 피 해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가 해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화해계약서(물적손해) [서식예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물적손해) 합 의 서 피해자 (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가해자 (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제○조(사건발생 개요) 가해자 을은 ○○○○. ○. ○. ○○:○○경 을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시 ○○구 ○○동 ○○번지 횡단보도를 접어들려고 할 때 갑자기 뛰어 든 성명불상의 무단횡단자를 피하려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갑 소유의 승용차의 옆면을 충돌하여 수리비 등 금○○○○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조(손해배상금) 이에 을은 을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차량수리비 등의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 중 ○○○원을 ○○○○. ○. ○.까지 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조(청구의 포기) 위의 손해배상금은 갑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등 일체의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물적피해에 대하여서는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단, 위 물적피해를 제외한 인적피해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 ○. 피 해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가 해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입 회 인 주 소
화해계약서(빌딩명도) [서식예 ○○] 화해계약서(빌딩명도) 화 해 계 약 서 명도인(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전화번호 : ○○○ ○○○ ○○○○ 인수인(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전화번호 : ○○○ ○○○ ○○○○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 빌딩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사용중인 ○○주식회사(이하 갑)와 ○○건설 주식회사(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을 총 금액 ○○○○원으로 정하고, 을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층 빌딩을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을은 갑에게 전체 금액 중 금 ○○○○원을 교부한다. 특히 잔금 ○○○○원에 있어서는 명도절차 완료와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명도기한) 갑의 전 조항에 규정하는 명도의 기한은 ○○○○. ○. ○.까지로 한다. 제○조(권리의 포기) 갑은 ○○○으로부터 양도받은 본 건 건물 ○○층의 임차권 외에 모든 것을 을을 위해 포기하고 을을 위한 기한까지 완전하게 명도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후 본 건 빌딩 ○○층에 대한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제○자로부터 이의나 불만 등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갑이 해결하고 을에 대해서는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약속한다. 제○조(위험부담)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로 인해 본 건 빌딩 ○○층 ○○
화해계약서(임대가옥명도) [서식예 ○]화해계약서(임대가옥명도) 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화해계약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수원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에 대한 을의 임차기간은 그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되었음을 당사자들은 확인한다. 제○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년 ○월 ...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조(유예기간중 사용료) 위 명도유예기간중 을은 갑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본 계약월의 다음달부터 매월 ○○일에 금○○○원을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제○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갑에게 명도한다. ○. 제○조의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 본 건 가옥을 ○○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 본 건 가옥의 원상태를 변경할 때 ○. 본 건 가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자에게 점유 이전했을 때(이유 불문) ○. 을이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과금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제○조(합의관할) 갑과 을은 본 건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통을 작성하고 각자 ○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성 명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서식예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화 해 계 약 서 A토지소유자 ○○○을 「갑」, B토지 소유자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A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B토지와의 경계에 관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과 을은 합의하였다.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면 ○○○○○;가 ○○○○○;점과 ... ○○○○○;나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3조(경계선을 넘는 토지의 인도) 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을 철거하고 경계선을 넘은 토지(사선표시부분)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제4조(철거비용) 갑은 을에 대해 제○조의 경계선을 넘는 건물의 철거비용 금 ○○○원을 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경계선상 담의 설치) ① 갑은 경계선을 넘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가 완료된 날부터 ○○일 이내에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높이 : ○○미터 ○○○○; 길이 : ‘가’점에서 ‘나’점까지 약 ○○미터 ○○○○; 두께 : ○○센티미터 ② 전항의 비용은 갑과 을이 각자 ○분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담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공유한다. 제6조(화해절차) 본 계약은 ○○년 ○월 ○일까지 갑이 을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기타) 본 계약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갑과 을간의 그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상과 같이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
화해조서(임대차계약) 화 해 조 서 시 구 동 번지 콘도 일부(면적 ㎡)의 소유자 및 임대인 (이하“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을”이라 칭한다)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한다. 아 래 ○. 임대금액을 일금오천만원에 월세 일천삼백만원으로 한다. (단, 윌세는 ○개월 분을 “갑”이 “을”에게 면제하여 준다.) ○. 위○항의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 “을”은 “갑”에게 매월 일에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시 “을”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 임대기간을 ○○ . . ...~ ○○ . . 일로 개월로 한다. ○. “갑”은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 “갑”은 “을”이 위○항의 월세를 개월 이상 연체할 시는 “을”에게 해약을 통보 ○.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하여도 계약만료시 그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갑”, “을” 본 계약을 위반할 시는 각자 위반 사항에 민, 형사상책임을 진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부 작성 불멸 보관한다. ○○ . . “갑” : 시 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