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최신개정판) 대통령령 제○호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 ○. 대통령령 제○호 일부개정 ○. ○. ○. 제○장 총칙 제○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시행일 ○.○.○.]] 제○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 ○ ○;○ ○;○] ○.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 및 ○. 삭제 [○ ○...
서 식 명 : 사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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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86-45-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