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복무규정 직 원 복 무 규 정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 제 ○ 장 복 무 제○조(복무규율)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 항상 성실한 태도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본교의 교육목적과 경영원칙의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할 것 ○.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체득에 적극 힘쓸 것 ○. 시간과 규율을 존중 엄수하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 본교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 불화를 조성하지 말 것 ○. 허가없이 근무시간중에 집회 기타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정치참여는 일체 하지 말 것 ○. 본교의 시설을 애호하고, 비품,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할 것 ○. 직장의 청결, 정돈과 도난 및 화재의 방지등 제반 안전보안에 적극 협력할 것 ○. 기타 이 규정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조(복종과 수범) ① 직원은 소속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항상 그 소속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 ○ 장 출근 및 결근 제○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후 ○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야간수업을 행하는 부서의 직원은 오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오후 ○시부터 오후 ○시까지로 한다. ② 총장은 학교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서 식 명 : 직원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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