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복무규정 제 ○ 장 총 칙(제○조~제○조)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면한 복무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 장 복무규율(제○조~제○조) 제 ○ 조【책임완수와 성실】 직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 ○ 조【인화】 직원은 상호 신의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우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 조【품행】 직원은 항상 예절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 조【기밀엄수】 직원은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 조【보고의무】 ① 직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대소 ...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본적, 주소, 가족사항 및 기타 신상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 조【겸직금지】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 조【직무이탈금지】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수증, 향응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자기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정치 참여의 금지】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 장 근무시간 ...
서 식 명 : 복무규정-1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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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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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6-FO-6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