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획서 시 공 계 획 서 (의정부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 단가) Ⅰ. 일반적인 사항 ○) “갑”은 가로등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 에게 통보하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이내 현장도착, ○시간이내에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간 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같다. ○) “을”은 수리내역에 관한 사항을 수리완료 즉시 전화 및 구두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경찰서확인 포함) ○) “을”은 항상 “갑”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선전화, 핸드폰 등으로 항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락처 변경시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은 고장수리에 따른 장비 및 인원을 의정부시 관내에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연락두절, 기술부족등)로 인하여 수리가 지연될 시 “갑”은 타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을”은 특별한 경우를 ... 제외하고 보수하여야 할 시설물의 현황 조사서를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의거 수리하고 현장사진(전,후)을 첨부(각 ○매)하여 “갑”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 “을”은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수리내역에 대하여 작업 종료후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서 확인포함) ○) “을”은 반드시 한국공업규격, 전기및광학장치 규격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수리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재수리 하여야 한다. ○) “을”은 매월말 보수내역(작업일지사본, 작업사진)을 “갑”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매월 단위로 정산한다. Ⅱ. 일반적인 사항 (○) 본 공사의 도급자는 전기 공사의 면허를 소지하여야한다. (○) 본 공사의 도급자는 공사장비(크레인 ○ton)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도로조명등KS 규정에의하여 시공또는 유지보수 한다. (○) 본 공...
서 식 명 : 시공계획서 (가로등공사)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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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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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2B-4E-7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