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시방서(토공사 철거공사) 철거공사 ○. 일반사항 ○.○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제출물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 ...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
건축공사 시방서(토공사 부분 철거공사) 부분 철거공사 ○. 일반사항 ○.○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 철거대상인 수납장 ○.○.○ 철거대상인 창문 ○.○.○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 ○.○.○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 ...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 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 작업조건 ○.○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
건축공사 시방서(가설공사 가설물의 철거) 가설물의 철거 ○.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 가설물의 ,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토목공사 시방서(토공사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제○항 일반사항 ○.○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의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 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해야 하는 설비시설은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를 해야 한다. ○.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는 ○○○○○현장준비공에 명시되어 있다. ○.○.○ 관련시방서 ○. ○○○○○ 구조물 해체공 ○. ○○○○ ...○ 현장준비공 ○.○.○ 주요내용 ○. 측량기준점의 보전 ○. 철거 ○. 의 처치 ○.○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 KS A○○○○ ○○○○ 품질시스템 규격 ○.○ 인허가 : 철거 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고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요구되는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 제출자료 ○.○.○ 자료제출요건 : ○○○○○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 철거 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는 철거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일반요건 ○.○.○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책,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해야 한다. ○.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책을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고,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경고등을 밝혀두어야 한다. ○.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젖네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 기초와 기초를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cm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제출물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 ...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조건 ○.○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지지 않는다. ○.○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 손괴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선는 아니된다. ○.○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을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다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
○○○○. ○. ○ 철거 및 수집 ○○○○;운반공사 시방서 ○○○○. ○. ○ (주) ○○○ 철 거 공 사 ○. 일반 사항 ○)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나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장(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 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용 ...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 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체 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한다. 다. 해체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 해체 시공계획 ○)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 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공 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
지장물철거 계약서 지장물 철거 계약서 표 ○) 지 장 물 구조 및 규격 수 량 보상액 (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주)○○○에서 시행하는 ( )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지장물을 철거 이전함에 있어 ○○○○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철거의무자 (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계약한다. 제○조 : 지장물 철거보상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조 : 보상금액은 실제 철거가 필요한 부분까지의 지장물로 하되, 증감에 대하여는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조 : “을”은 본 계약 체결후 년 월 일까지 ...위 지장물의 전부를 철거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이 임의 철거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조 : “갑”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장물이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조 : “을”은 지장물에 대하여 세입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해약 절차를 취하여 갑의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조 : 지장물 철거로 인한 일체의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조 : 보상금 지급후 과다 ○○○○;이중 또는 착오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을은 확인된 보상금의 원리금을 지체없이 환입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부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매수자 (갑) (주)○○○ 건설 사업소장 (인) 의무자 (을) 주 소 성 명 (인)
철거 계약서 ○○ 철거 계약서 아래 ○○철거요청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철거시행인(이하 “을”이라 한다.)는 ○○에 있는 페기물 철거를 하기 위하여 을은 ○개월 이내에 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래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통씩 보관한다. 아 래 ○. 철 거 제목 : ○○담벼락 페기물 철거 ○. 철거물위치 :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 철거 내용 : OO 신축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페기물 철거에 관한 내용 “을”은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페기물 처리가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주민 번호 : 이 름 : ○○○ (인) “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주민 번호 : 이 름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