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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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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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판결(결정)경정 신청서 ○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대하여 ○ .
조회수: 364 | 다운로드: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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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 ○. ○. ○지방법원(형사 ○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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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차 OOO호 약속어음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OO . O . O . 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OO년 O월 O일 위 채무자 O O O (인) OO지방법원OO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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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귀원 ○나○ 손해배상(기)청구항소사건에 대하여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심 판결(○지방법원 ○지원 ○. ○. ○. 선고 ○가단○)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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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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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은 신청인에게 ○. ○.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부양료로 월 금 ○,○,○원씩을 매월 ○.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 ○. ○.확정되 었습니다. ○. 신청인은 위 판결 이전 ○. ○. ○.에 이미 사전처분으로 귀원으로부터 “매월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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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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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판결문(화해조서, 조정조서)등본 교부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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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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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 본적 및 주소 위 각 같은 곳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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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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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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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⑩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회수: 488 | 다운로드: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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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⑪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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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법원 ○ . . .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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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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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제○항)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당사자가 기피원인을 알았을 경우에는 감정인의 진술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피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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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OO년 O월 O일 석방되고, ○OO년 O월 O일 OO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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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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