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임대차계약서 부동산(빌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해 ‘갑’은 ‘을’에게 목적 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갑’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음 같이 체결한다. 제○조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OO시 OO구 OO동 O O 소재 OO빌라 지상 O층 OO호(OO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슬래브지붕 용 도 : 주택 총임대면적(공유포함) : OOO㎡(OO평), 전유면적 : OOO㎡ 제○조(임차보증금) ‘을’은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과 지급방법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임차보증금은 금 OOO 원으로 한다. ○. 계약금은 금 OOO 원으로 하고 계약 체결시 지불한다. ○. 잔금 금 OOO 원은 ○OO 년 O 월 O 일 지불한다. ○. 월 차임은 OOO 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OO 년 ...O 월 O 일부터 ○O 년 O 월 O 일까지 O 년으로 한다. 제○조(목적물의 인도) ‘갑’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OO 년 O 월 O 일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제○조(전대 및 양도 등의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고 임차 목적물을 전대 또는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조(관리비 등의 부담) ‘을’이 입주 후 발생되는 재세공과금, 관리비등은 ‘을’이 부담한다. ○. 수도, 전기료, 냉 ○;난방비, 청소비 등 관리비는 월 OOO 원으로 정하고, 을은 임차료 납부시에 일괄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을’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기간내에 납입치 아니하면 그 금액을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조(수선비 부담구분) ① ‘갑’은 건물구조체 기본구조 및 공용부분, 공용설비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진다. ② ‘을’은 건물의 기본구...
서 식 명 : 빌라임대차계약서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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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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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8C-42-8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