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진술서 근 로 형 태 진 술 서 성 명 : 사용자 이름 생 년 월 일 : 소 속 부 서 : 부서명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 조 호에 적용되는 단속적(운전자), 감시적(경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장 및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근 무 처 근 로 형 태 입 사 일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집) 만든 날짜 위 본 인 : 사용자 이름 ○○○○○; ○○○○○;
근로형태진술서 근 로 형 태 진 술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부 서 :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 조 호에 적용되는 단속적(운전자), 감시적(경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장 및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근 무 처 근 로 형 태 입 사 일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위 본 인 : ○○○○○; ○○○○○;
근로형태진술서 근 로 형 태 진 술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부 서 :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 조 호에 적용되는 단속적(운전자), 감시적(경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장 및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근 무 처 근 로 형 태 입 사 일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위 본 인 : ○○○○○; ○○○○○;
■■ [별지 제○호서식] (앞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사업장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산재고용임금채권부담보험료신고서 ■ [별지 제○○호의○ 서식] 담당자(작성자) 성명( ), (직통전화번호)( ) (앞 쪽) ■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년도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처리기간 ― ― ― ○일 ②사업장 명 칭 소 재 지 □□□ □□□ 법인등록번호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사업 종류 최종 생산품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E mail 휴대전화 ③사업주 이 름 주 소 사업주전화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년 확정보험료 ⑥ 산정기간 ⑦ 임금총액 ⑧ 보험요율 ⑨ 확정보험료액 (⑦ × ⑧) ⑩ 납부 ...한 개산보험료액 ⑪ 추가납부할액 (⑨ ⑩) ⑫ 초 과 액(⑩ ⑨) 충당액 반 환 액 산재 보험 ④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 (부담금비율합산) ⑤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부담금비율제외) 계 고용 보험 실 업 급 여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계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첨부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법령 ○○○○.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확정되었으나 하위법령은 확정된 상태는 아님 최고의 인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사회보장기관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법률안 시행령 개정안 제○○○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조제○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 배경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부터 보험설계사 등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고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등 ○개 직종 ○.. 근거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제○항,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 <규정 내용> ○ 산재보험법 제○○○조제○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직종별 연평균소득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으로 고시하되,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고시 ○. 산정 내용 ○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 직종별로 분류하여 연평균 소득액을 기준임금을 고시 ※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는 총소득액○○,○○○천원)에서 연간 지출비용(○○,○○○천원,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용 제외)을 뺀 연간 추정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시 다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별 소득격차가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대리점 포함)별로 구분 고시 ※ 농협 공제상담사 및 우체국 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메뉴얼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매뉴얼 ○○○○. ○. 동 매뉴얼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 현재까지의 최종 자료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사회보장기관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목 차 】 Ι.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배경 및 경위 ○.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배경 .......................................................... .... ○ ○. 제도 도입 경과 ................................................................................. ○ Ⅱ. 특근자 정의 및 적용대상 ○. 특근자의 정의 ................................................................................... ○ ○. 적용대상 ............................................................................................. ○ ※ 산재보험 적용대상 관련 Q & A ............................................ ○ Ⅲ. 특근자 산재보험 적용 업무처리 매뉴얼 ○. 보험관계의 성립 ............................................................................... ○ ○. 특근자에 대한 입·이직 신고 ......................................................... ○ ○. 특근자의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 ○ ○. 특근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