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간 송 달 신 청 서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인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 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인 바, 채 무자가 주간에는 그 주소지에 거처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처하고 있 으므로 야간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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