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 무 연 분 묘 개 장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장코자하는 사유 출 원 장 소 의 분 묘 무 연 분 묘 기 수 공 고 기 간 개 장 방 법 및 장 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구비서류 ○. 분묘의 사진 ○매 ○. 토지의 연고 또는 소유권 입증서류 수 수 료 ○○○○ ○ ○○A ○○○mm×○○○mm ’○○.○○.○○.승인 (신문용지○○g/m○) 사 무 명 ...무연분묘 개장 허가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구사회복지과 시사회과 사무 내용 매장자 또는 연고자가 불분명한 분묘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분묘를 개장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분묘의 현황 및 연고자 존재여부 처 리 요 건 분묘의 연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후 속 민 원 분묘개장신고 처 리 흐 름 접수→현장조사→성안→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조○항 ○. 같은법률시행규칙 제○조 구비 서류 ○. 신청서 ○부 ○. 분묘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종 이상 일간신문에 각각 ○회이상 개장사유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허가 ○공고기간을 최초로 공고일로부터 ○개월 단위로 ○회, 단 공공시설 설치 등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을 ○월로 할 수 있다. ○분묘개장신고 접수시에 공고된 신문을 확인하여 접수처리
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서 무 연 분 묘 개 장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장코자하는 사유 출 원 장 소 의 분 묘 무 연 분 묘 기 수 공 고 기 간 개 장 방 법 및 장 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구비서류 ○. 분묘의 사진 ○매 ○. 토지의 연고 또는 소유권 입증서류 수 수 료 ○○○○ ○ ○○A ○○○mm×○○○mm ’○○.○○.○○.승인 (신문용지○○g/m○ ...) 사 무 명 무연분묘 개장 허가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시사회과 사무 내용 매장자 또는 연고자가 불분명한 분묘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분묘를 개장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분묘의 현황 및 연고자 존재여부 처 리 요 건 분묘의 연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후 속 민 원 분묘개장신고 처 리 흐 름 접수→현장조사→성안→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조○항 ○. 같은법률시행규칙 제○조 구비 서류 ○. 신청서 ○부 ○. 분묘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종 이상 일간신문에 각각 ○회이상 개장사유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허가 ○○○○;공고기간을 최초로 공고일로부터 ○개월 단위로 ○회, 단 공공시설 설치 등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을 ○월로 할 수 있다. ○○○○;분묘개장신고 접수시에 공고된 신문을 확인하여 접수처리
개장 신고?허가신청서 [ 제○호서식] (앞쪽) 제 호 개 장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즉시 개장허가 : ○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납골된 장 소 매 장 또 는 납 골 연 월 일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화장 또는 매장 여부) 개 장 의 사 유 매 장 (납 골) 기 간 ~ 신 고 인 허가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합니다) ○.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 호 개 장 □ 신고필증 □ 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망 자 성 명 사 망 연 월 일 . . . 묘지 또는 납골된 장 소 매 장 또 는 납 골 연 월 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망 자 와 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조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허가)증을 교부합니다. . .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민 원 행 정 과 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장코자하는 사유 출 원 장 소 의 분 묘 무 연 분 묘 기 수 공 고 기 간 개 장 방 법 및 장 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도장) 동 장 귀하 구비서류 ○. 분묘의 사진 ○매 ○. 토지의 연고 또는 소유권 입증서류 수 수 료 ○○○○ ○ ○○A ○○○㎜×○○○㎜ ‘○○. ○○. ○○ 승인 (신문용지○○g/㎡) 사 무 명 ...무연분묘 개장 허가신청 안내 관 련 부 서 처 리 기 관 지 도 감 독 주 무 부 서 동 사 무 소 구사회복지과 시 사 회 과 사무 내용 매장자 또는 연고자가 불분명한 분묘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분묘를 개장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 사 무 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허 가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분묘의 현황 및 연고자 존재여부 처 리 요 건 분묘의 연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후 속 민 원 분묘개장신고 처 리 흐 름 접 수→현장조사→성 안→관인날인→교 부 근거 법규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조 ○항 ○. 같은법률시행규칙 제○조 구비 서류 ○. 신청서 ○부 ○. 분묘사진 ○매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종 이상 일간신문에 각각 ○회이상 개장사유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허가 ○○○○; 공고기간을 최초로 공고일로부터 ○개월 단위로 ○회, 단 공공시설 설치 등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대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을 ○월로 할 수 있다. ○○○○; 분묘개장신고 접수시에 공고된 신문을 확인하여 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