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리 점 계 약 서 문구를 “갑”으로 하고, 유통을 “을”로 하여, “갑” 상품을, “을”이 대리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 및 “을”은 상호 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갑” 상품의 판매촉진에 협
대 리 점 계 약 서 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 ○ 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제 ○ 조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 ...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제 ○ 조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제 ○ 조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 조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 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제 ○ 조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 조 이 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일 ○물품에 대하여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해금은 이 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은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 조 이 제 ○ 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 ○○ 조 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 조 각 당사자는 일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통을 작성, 각자 ○통씩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 ○○○○○; 수...
대리점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대리점으로서 상품을 판매한다. 제○조[대리점 영업권] ○.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계약 체결 후, 을의 영업구역 내에 다른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 또는 대리점 이외의 제○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는, 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리 ...점계약에 의한 판매지역은 원칙적으로 시 또는 군 단위로 한다. ○. 연속하여 개월간 을의 판매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최소판매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의 영업구역 내에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제○조[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가격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이 계약기간중 별지 목록의 공급상품 이외에 갑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최우선적으로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조[할인판매의 금지] 을은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갑의 상품을 부당하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조[상품의 인도] 갑과 을은 상품의 주문 및 납품 방법, 납품장소 및 검품 등 상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조[반품]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 수송 중에 파손된 경우 ○.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인도된 경우 제○조[대금지급]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대금은 매월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 달 일까지 현금 또는 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상대방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고 ○....
대 리 점 계 약 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 상품을, 을이 대리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 및 을은 상호 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갑 상품의 판매촉진에 협력하여, 공 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판매계약]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대리권의 확인] ①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판매지역 내에 을 이외의 대리점 이 존재할 때는, 을 ...에 대해 그 대리점을 명시해야 한다. ② 이 계약체결 후, 갑이 다른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 또는 대리점 이외의 사 람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을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단, 을이 제○조의 최저 판매책임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최고(催告)한 다음, 통지를 가지고 승인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에 서 통지까지의 기간은 적어도 ○개월 이상으로 한다. (주)① 제○항의 계약판매지역은 원칙적으로 시, 도, 군 단위로 하나, 종래의 실적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항 전 단계에서는 을이 최저 판매책임액을 상회하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이 새로이 대리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을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③ 제○항 문서에 대해서는 을이 최저 판매책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규정으로 갑으 로서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태로 해석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하여, 최저 판매 액에 달하도록 판매촉진에 대해 최고를 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될 때 는(이 경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지만으 로 새로이 대리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최고와 통지의 기간이 너무나 짧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만 한다. 제○조[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①...
AGENCY AGREEMENT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on of by and between ,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resentative) WITNESSETH: WHEREAS, "Company" manufactures and/ ...or sells products and WHEREAS, "Representative" desires to perform certain services on behalf of "Compan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products :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nditions and obligations hereinafter set forth, the parties hereto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PRODUCTS "Company" hereby appoints "Representative", and "Representative" hereby accepts appointment as "Company's" independent sales reperesentative to promote and assist in the sales of the products as listed below: Article ○. TERRITORY The sales territory designated hereto is the geographical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area m...
수입판매대리점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 This Distributorship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 into this day of ○○ by and between ,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주 소),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Korea") with its registered head office at , Korea(the "Manufacturer") WITNESSETH: WHEREAS, the manufacturer if a company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manufacture and sales of and other products and is willing to grant to the Distributor the right and license to distribute and sell the products (as hereinafter defined) in the Territory (as hereinafter defined); and WHEREAS, the Distributor is a company engaged in the business of and desires to obtain the right and license from the Manufacturer to distribute and sell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obligations and agreement...
대리점계약서 대 리 점 계 약 서 위 탁 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OO 수 탁 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OO OOOO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OOO 과 OOO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제 ○○ 조 OOO 은 OOO 에게 OOOO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OOO 은 이를 수탁한다. OOO 이 OOO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 지시한다. OOO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OOO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OOO 의 명의로 한다. OOO 은 OOO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OOO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OOO 은 매입한 후 곧 OOO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OOO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OOO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OOO 은 아래 대금을 OOO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OOO 에게 송부한다. OOO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OOO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OO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OOO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
대리점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OOOO제품을 OOOO사업부에서 취급하는 제품 판매에 대한 모든 규정을 상호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장 총 칙 제○조(대리점 지정) ① 갑은 을을 갑의 상표(BRAND)로 생산하는 제품과 갑이 판매를 위하여 제○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도매 행위를 주로 하는 갑의 대리점으로 지정한다. ② 갑이 을에게 제공할 상품의 종류, 종 ...목, 수량 및 가격은 갑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조(대리점 명칭 및 영업 거점) ① 대리점 명칭은 OO 서울강동 대리점으로 하며 영업거점은 아래와 같다. ○. (서울) 강동구 ○. (경기)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② 신시장 형성 및 을의 판매 지역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판매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거래지역을 분할 또는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③ 영업 거점 구역 내의 백화점, 할인매장, 갑의 간판 소매점 중 갑이 지정한 거래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을 중단키로 한다. 제○조(타지역 소매점 개설 금지) 을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만약 타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대리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상품의 공급도 소매점 개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리점에 의하도록 한다. 제○조(갑의 LOGO를 이용한 간판 사용 승인) ① 갑의 상호 또는 LOGO를 이용한 간판은 갑의 승인 없이 을의 임의로 부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관할 지역내의 소매점에 임의로 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 ③ 현재 관할 지역 내에 부착되어
대리점계약서 매입대리점 계약서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위탁자 O O O (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수탁자 O O O (인) OOOO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OOO 과 OOO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조 OOO 은 OOO 에게 「OOOO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OOO 은 이를 수탁한다. 제○조 OOO 이 OOO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 ○○○○;수량 ○○○○;가격을 지시한다. OOO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OOO 은 매입 ○○○○;위탁받 ...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OOO 의 명의로 한다. 제○조 OOO 은 OOO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OOO 은 매입한 후 곧 OOO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제○조 OOO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OOO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OOO 은 아래 대금을 OOO 로 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OOO 에게 송부한다. 제○조 OOO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 ○○○○;수량 ○○○○;가격을 지체없이 OOO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OOO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OOO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OOO 의 부담으로 하며 OOO 은 OOO 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OOO 에게 지급한다. 제○조 OOO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OO 분의 OO 을 OOO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OOO 이 OOO 의 지시한 일&
대리점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주)OOOO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OOOO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제품을 ○○사업부에서 취급하는 제품 판매에 대한 모든 규정을 상호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장 총 칙 제○조(대리점 지정) ① 갑은 을을 갑의 상표(BRAND)로 생산하는 제품과 갑이 판매를 위하여 제○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도매 행위를 주로 하는 갑의 대리점으로 지정한다. ② 갑이 을에게 제공할 상품의 종류, 종목, 수 ...량 및 가격은 갑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조(대리점 명칭 및 영업 거점) ① 대리점 명칭은 OOOO 대리점으로 하며 영업거점은 아래와 같다. ○. (OO)시 OO구 ○. (OO)시 OO구 ② 신시장 형성 및 을의 판매 지역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판매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시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거래지역을 분할 또는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③ 영업 거점 구역 내의 백화점, 할인매장, 갑의 간판 소매점 중 갑이 지정한 거래선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을 중단키로 한다. 제○조(타지역 소매점 개설 금지) 을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만약 타지역에 소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대리점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상품의 공급도 소매점 개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리점에 의하도록 한다. 제○조(갑의 LOGO를 이용한 간판 사용 승인) ① 갑의 상호 또는 LOGO를 이용한 간판은 갑의 승인 없이 을의 임의로 부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관할 지역내의 소매점에 임의로 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 ③ 현재 관할 지역 내에 부착되어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서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서 제○장 계약의 목적 및 위탁판매상품 제○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OOOO(이하 “당사”라 한다.)와 상품위탁판매대리점(이하 “위탁점”이라 한다)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부상조하여 상호 신뢰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 “위탁점”이란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판매, 개설까지의 업무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 ○. “가입자”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 “개통수수료”란 “위탁점”이 가입자를 유치하여 신규 가입자가 ○회차 이용료를 제공했을 경우, 당사가 “위탁점”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관리수수료”란 “위탁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이용료를 연체하지 않고,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판촉장려금”이란 “위탁점”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우수한 영업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설치수수료”란 당사가 “가입자”에 당사의 서비스를 직접 개통시킬 수 없는 경우, “위탁점”에 이를 의뢰하여 설치 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조 (매매목적물) 당사가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목적물(이하 “상품”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① VPN(Virtual Private Networks)을 활용한 인터넷전용선 ② VPN 인터넷전용선 서비스를 위한 운영장비 및 관련 서비스 ③ 기타 당사가 정하여 “위탁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조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수량)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은 당
사이버대리점계약서(디지털상품권) OOOO 사이버 대리점 계약서 OOOO(주)(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주)OOOO(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행에 관한 사이버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 조 서비스 내용 ①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한다. ② “을”은 “갑”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무상 제 ...공한다. ③ “갑”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디지털 상품권은 “을”과의 제휴된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하며 수수료율은 총 판매 금액의 %로 한다. ④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를 위한 링크를 제공하며,“갑”은 “갑”의 사이트 상에서 디지털 상품권 판매관련 자체 홍보를 실시한다. 제 ○ 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 ○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년 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제 ○ 조 판매 방법 “갑”은 인터넷상에서 “을”의 상품권 사이트와의 링크를 통해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현 금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 제 ○ 조 수수료 정산방법 ① “갑”과 “을”은 상호 정산 자료를 교환 검증한 후 결제 금액을 정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확인한 후 협의하여 결제 금액을 정한다. ② 정산 자료 교환일시는 따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매월 ○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디지털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익월 ○일까지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
대리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한국 OO시 OO구 OO동 OO번지]인 OOOO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국 뉴욕주 OO시 OOO OO가 OO번지]인 OOOO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OOOO년 O월 O일]에 체결되었다. 을은 한국에서 [전자제품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기를 희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라며 또 한편 갑은 한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하여 을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여 당 ...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제 ○ 조 (대리점 임명) ①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아래 한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갑을 을의 독점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한다. ② 을은 직접 또는 제 ○자를 통하여 한국내에 있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또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권한을 갖는 기타의 대표자, 대리인, 판매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을은 기타의 판매인, 대리인, 대행인이 직접 또는 제 ○자를 통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 조 (갑의 의무와 책임) 갑은 상품의 판매를 개발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국내에서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을에게 조언, 제의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 ○ 조 (을의 의무와 책임) 을은 한국내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갑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비용으로 갑이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견품, 판매광고, 시용품 및 기타 자료들을 갑에게 신
대리점계약서 양식 대리점 계약서 OOOO (주) 대 리 점 계 약 서 OOOO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와 OOO (이하 “을”이라 칭함)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 ○ 조 (대리점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 “갑”과 “을”이 영업활동을 통한 판매, 설치, 유지보수등의 업무에 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 조 (목적물 및 방법) ○. “갑” 이 “을” 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GENEX I 제품 및 설치, 유지보수, 기타 관련제품 ( 이하 ...“상품”이라 칭함)으로 한다. 제 ○ 조 (영업장소) “을” 의 영업장소는 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호는 OOOO, 사업자등록번호 로 하며, “을”이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갑”에게 통보한 후 시행한다. 제 ○ 조 (판매가격) ○. “갑” 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갑”이 정하여 통보한다. ○. “갑” 은 “을” 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희망소비자가”를 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 권장할 수 있다. ○. 상품의 특성상 공급가격 및 “희망소비자가”는 프로젝트의 개발기간에 준하여 “갑”이 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 ○ 조 (상품의 인도 및 수송) ○. “갑” 은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인도는 “을”의 영업장소로 한다. ○. 제 ○ 항에 따른 운송비는 “
AGENCY AGREEMENT AGENCY AGREEMENT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on of by and between ,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resentative) WITNESSETH: WHEREAS, "Company" manufactures and/or sell ...s products and WHEREAS, "Representative" desires to perform certain services on behalf of "Compan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products :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nditions and obligations hereinafter set forth, the parties hereto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PRODUCTS "Company" hereby appoints "Representative", and "Representative" hereby accepts appointment as "Company's" independent sales reperesentative to promote and assist in the sales of the products as listed below: Article ○. TERRITORY The sales territory designated hereto is the geographical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area mutually...
(별지 제○○호서식)(신설 : ○○.○○.○○) (별지 제○○호서식)(신설 :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처기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번호 : ) ⑤ 주된영업소소재지 ⑥ 보 유 시 설 저 장 시 설 소 재 지 용량(㎘) 수송장비(대) 자 본 금 (억 원) 기 타 ⑦ 취 급 유 종 ⑧ 판 매 구 역 ⑨ 기 타 ⑩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석유사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 사업계획서 ○부. ○만원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출자총액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부. ○. 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부. ○.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부. ○.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부.
대리점계약의향서 대리점계약의향서 희망내용 구 분 희망지역 인적사항 성 명 상 호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최종학력 전공과목 직 업 E mail 자기소개 참가동기 계 약 금 반환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희망지역에 대리점계약을 희망하기에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주) ○ ○ ○ 귀중
판매특약 대리점계약서 판매특약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이하 ○○○○○;을 ○○○○○;이라 함) 양 당사자는 ○○○○○;갑 ○○○○○;의 제품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갑 ○○○○○;과 ○○○○○;을 ○○○○○;은 ○○○○○;갑 ○○○○○;의 제품 판매의 신장을 위하여, ○○○○○;갑 ○○○○○;은 ○○○○○;을 ○○○○○;을 ▲▲지역의 ○○○○○;갑 ○○○○○;의 특약 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을 ○○○○○; ...은 이를 승낙한다. ○○○○○;을 ○○○○○;은 본 계약기간 중 그 점포를 ◇◇ 특약 대리점이라 게시한다. 제○조【독점 계약기간】 ○○○○○;갑 ○○○○○;은 이 계약 체결 후 ○ 년 동안 이 계약의 ▲▲지역에 대한 판매 특약 대리점을 새롭게 따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이후에는 ○○○○○;갑 ○○○○○;은 판매 신장, ○○○○○;갑 ○○○○○;과 판매처와의 특수 관계, 판매 규모,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을 ○○○○○;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 조의 지정 지역 내에서 별도의 특약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다. 제○조【판매 제품】 ○○○○○;갑 ○○○○○;은 ○○○○○;을 ○○○○○;에게 ○○○○○;갑 ○○○○○; 제품을 매도하고 ○○○○○;을 ○○○○○;은 이를 매수하여 지정 지역 내에서 이를 판매한다. 단, ○○○○○;갑 ○○○○○;은 시장 상황의 변동, ○○○○○;을 ○○○○○;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판매 제품 내역 : ○○○ 제○조【물품 가격】매도하는 제품의 가격의 ○○○○○;갑 ○○○○○;의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을 ○○○○○;
체약대리점계약서 체약대리점계약서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을 확인하고 기재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 영업소가, ( 본사 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주 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대리점」이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다음과 같이 서로 서약하고 합의한다. 제○조【지 명】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범주 내에서 행위하는 대리인 ...으로서 대리점을 지명하고, 대리점은 이 지명을 수락한다. 제○조【계약품】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용어로서의「계약품」이란, ( )을 의미한다. 제○조【계약 지역】본 계약중에 사용되는 용어로서의「계약 지역」이란, ( )을 의미한다. 제○조【독점성】회사는 직접으로든 또는 대리점 이외의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을 통해서든 계약 지역에서 계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제○조【경업(競業)의 금지】본 계약기간 중 대리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자기의 명의로 또는 제삼자의 명의로, 계약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어떠한 제품도 제조, 판매 또는 판매 촉진하지 않고, 그와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삼자에게 대행을 시키지 않는다. 제○조【대리점의 업무】본 계약기간 중 대리점은, a) 계약 지역 내의 고객으로부터 계약품의 주문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회사를 대리해 고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b) 계약 지역 전체에 걸쳐 계약품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본 계약에서 의도하는 업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고객과 교섭하고 연락을 취하며, c) 계약 지역에서의 계약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사에 제공하며, d)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계약품을 선적하며, e) 회사가 서면으로 특별히
중개대리점계약서 중개대리점계약서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을 확인하고 기재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 영업소가, ( 본사 주소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주 영업소가,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대리점」이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따라서 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지 명】본 계약기간 중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본 계약 제○조에서 정의된 ... 계약품에 관한 주문을 발주받는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대리점으로서 대리점을 지명하고, 대리점은 이 지명을 수락한다. 제○조【계약품】본 계약이 취급하는 제품은 ( )에 한정된다(본 계약에서는 이하「계약품」이라고 칭한다). 제○조【계약 지역】본 계약에서 획정한 지역은 ( )에 한정된다(본 계약에서는 이하「계약 지역」이라고 칭한다). 제○조【대리점의 지위】 ○. 대리점은 계약 지역 내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수집하고 구입 신청을 받으며, 계약 지역 내에서 계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회사를 대리해 계약에 서명하고, 약속 또는 지불을 수령하는 권한은 부여받지 않는다. ○. 대리점을 통해 조회를 받는 경우 회사는 계약품을 FOB 기준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회사의 고객에 대한 견적 사본은 대리점에 송부된다. 제○조【독점성】회사는 대리점 이외의 다른 경로로 계약품을 계약 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없지만,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 지역 내의 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계약품에 관한 조회 또는 주문은 대리점에 위탁한다. 제○조【경 합】본 계약기간 중 대리점은 계약 지역 내에서 계약품과 경합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판매 촉진을 하지 않고, 계약 지역 내에서 그와 경
월부판매 대리점계약서 월부판매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이하 ○○○○○;을 ○○○○○;이라 함)은 ▼▼제품 월부판매(이하 월판이라 한다)의 대리점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총 칙】 ○○○○○;을 ○○○○○;은 ○○○○○;갑 ○○○○○;의 월부판매 취급점이 되어 ○○○○○;갑 ○○○○○;이 각종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월부로 판매하고 판로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갑 ○○○○○;은 ○○○○○;을 ○○○ ...○○;에 대하여 월부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 지도 또는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조【판매 조건 등】취급 상품 및 판매 가격 등의 모든 조건은 ○○○○○;갑 ○○○○○;이 정하고 ○○○○○;을 ○○○○○;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을 ○○○○○;은 ○○○○○;갑 ○○○○○;이 정한 ▼▼ 월판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월부판매 계약을 행한다. 제○조【비밀 및 신용 유지】 ○○○○○;을 ○○○○○;은 ○○○○○;갑 ○○○○○;의 월부판매 방법 기타 이를 취급함에 있어서 습득된 ○○○○○;갑 ○○○○○;의 월부 취급방침 기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 ○○○○○;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상품의 판매】 ○○○○○;을 ○○○○○;은 고객으로부터 구입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갑 ○○○○○;을 대신하여 신용 조사를 하고 ○○○○○;갑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월부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분 금액을 수령한 후에 상품을 고객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제○조【월부구입 계약서 및 초회금 납입】 ○○○○○;을 ○○○○○;은 계약 성립 후 ○ 일 이내에 월부구입
대리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함)과 ○○○(이하 ○○○○○;을 ○○○○○;이라 함) 및 ○○○(이하 ○○○○○;병 ○○○○○;이라 함)는 상품 판매 대리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갑 ○○○○○;은 ○○○○○;을 ○○○○○;에게 대하여 상품의 공급을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 방법 등은 매거래 성립시마다 협의하여 정한다. 제○조【대금의 지급】 ○○○○○;갑 ○○○○○;이 ○○○○○;을 ○○○○○;에게 공급한 상품 ... 대금은 매월 ○ 일 계산하고, 다음 달 ○○ 일을 지급 기일로 하며 그 대금액을 ○개월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제○조【관련 서류의 열람】 ○○○○○;갑 ○○○○○;은 ○○○○○;을 ○○○○○;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자산 상태, 영업 성적, 이익 및 결손 처리, 거래 관계, 노무 관계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조【계약해제】 ○○○○○;갑 ○○○○○;은 자기가 사정 또는 일반 업계의 경기 혹은 ○○○○○;을 ○○○○○;의 신용 저하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거래 방법의 변경, 거래의 일시 중지, 혹은 ○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조【연대보증】 ○○○○○;병 ○○○○○;은 ○○○○○;을 ○○○○○;의 ○○○○○;갑 ○○○○○;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관해 ○○○○○;을 ○○○○○;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조【근저당권의 설정】 ○○○○○;병 ○○○○○;은 제○조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 ○○○○○; 소유의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채권 원본 최고액 금 ○○만원, 제○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대리점계약 대리점계약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위탁자 ○ ○ ○ 주 소 ▲▲시 ▲▲구 ▲▲동 ○○ 번지 수탁자 ○ ○ ○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 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은 ○○○에게 ○○○○○;▼▼품 ○○○○○;의 매입 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조】○○○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 ○○○○;수량 ○○○○;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 ○○○○;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 ...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제○조】○○○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 물품을 수송한다. 【제○조】○○○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 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제○조】○○○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 ○○○○;수량 ○○○○;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을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 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 ○○○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제○조】○○○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 가격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이 ○○○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 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일 ○물품에 대하여 ○○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해금은 ○○○이 위 구입 물품의
상품공급거래계약서(매장 대리점) 상품공급 거래계약서 상품공급자 (주)OOOO (이하 “갑”이라 칭함)과 공급받는자 (주)OOOO (이하 “을”이라칭함)는 다음과 같이 상품공급 거래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OOO 상품을 상호 협의한 할인매장 및 지정 판매점에 공급, 판매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 ○ 조 (공급 방법) “갑”은 “을”이 요청한 주문서에 의해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상품 인수 후 즉시 인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 조 (공급 장소) “갑”은 “을”이 지정한 ...지역 OOO 하치장까지 수송 및 운임을 부담한다. 제 ○ 조 (결제방법) ○. “을”은 주문금액의 ○○%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상품주문시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주문 생산된 상품을 인수치 않을 경우 “을”은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갑”의 공급분에 대한 대금결제는 물품 공급 완료일 ○일전에 상품공급대금 전액을 결재 하여야한다. 특약조항 : 제○차 주문 상품부터는 결제 방법을 아래 조항에 준한다 ○. “을”은 주문 금액의 ○○%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상품주문시 약속어음(기간:발행일로부터 ○○일)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주문 생산된 상품을 인수치 않을 경우 “을”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없다. ○. “을”은 상품공급 완료일에 특약조항 ○항에 의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약속어음(기간:발행일로부터 ○○일) 으로 전액결제 하여야 한다. ○. “을”은 특약조항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부동산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 조 (상품의 반품 및 교체) “을”은 불량상품 발견시에는 상품 인도 후 ○○일 이내에 “갑”에게 반품 또는 정상품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 조 (판매
대리점(판매점)계약서 대리점(판매점) 계약서 (주)OOOO(이하 “갑” 이라 한다)과 본 계약을 맺는 대리점운영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매에 대한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계약의 원칙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기본계약 및 부칙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 계약 및 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개별계약의 내용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사용신청서, 납기, 서비스 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은 “갑”이 정한다. 제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발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 하여는 개발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 ○조 거점지역 및 영업권 보호 ① “갑”은 이
대리점(판매점)계약서 대리점(판매점) 계약서 (주) OOOO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본 계약을 맺는 대리점운영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매에 대한 상품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계약의 원칙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체결한다.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 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기본계약 및 부칙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 계약 및 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개별계약의 내용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사용신청서, 납기, 서비스 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은 “갑”이 정한다. 제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 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발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 하여는 개발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 다. 제 ○조 거점지역 및 영업권 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신설 : ○○.○○.○○) 처기기간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번호 : ) ⑤ 주된영업소소재지 ⑥ 보 유 시 설 저 장 시 설 소 재 지 용량(㎘) 수송장비(대) 자 본 금 (억 원) 기 타 ⑦ 취 급 유 종 ⑧ 판 매 구 역 ⑨ 기 타 ⑩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석유사업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 사업계획서 ○부. ○만원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출자총액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부. ○. 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부. ○.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부. ○.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