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월부판매대리점)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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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판매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제품 월부판매(이하 월판이라 한다)의 대리점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 칙】「을」은 「갑」의 월부판매 취급점이 되어 「갑」이 각종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월부로 판매하고 판로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갑」은 「을」에 대하여 월부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 지도 또는 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판매 조건 등】취급 상품 및 판매 가격 등의 모든 조건은 「갑」이 정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을」은 「갑」이 정한 ▼▼ 월판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월부판매 계약을 행한다.
제3조【비밀 및 신용 유지】「을」은 「갑」의 월부판매 방법 기타 이를 취급함에 있어서 습득된 「갑」의 월부 취급방침 기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상품의 판매】「을」은 고객으로부터 구입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갑」을 대신하여 신용 조사를 하고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월부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 금액을 수령한 후에 상품을 고객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월부구입 계약서 및 초회금 납입】「을」은 계약 성립 후 ○ 일 이내에 월부구입 계약서, 1회분 금액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수 금】
1. 구입자와 「갑」과의 월부구입 계약에 기초한 월부대금에 관하여 「을」은 책임을 지고 당해 계약 소정의 기일에 소정의 금액을 구입자로부터 수금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 호의 수금한 월부대금을 ○ 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구입자로부터 「갑」이 직접 수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직접 수금의 변경 통지를 「갑」으로부터 접수한 후에는 일체 구입자로부터 월부대금을 수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소유권의 귀속】본 계약에 기한 「을」의 취급 상품의 소유권을 월부구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에게 귀속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갑」은 본 계약에 의한 판매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9조【광고 선전】「갑」은 「을」의 월부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광고와 판매에 도움이 되는 선전자료를 제공한다.
제10조【통지 의무】
1. 「을」은 그의 주소, 성명, 명칭, 대표자의 변경이 생기거나 사용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과 구입자와의 ▼▼ 제품 할부구입 계약 조항 중 구입자의 주소, 직업, 상품의 설치 장소, 부불금, 지급의 방법 등에 변경이 생기거나 구입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때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애프터 서비스】「을」은 본 계약에 의한 판매 상품에 대하여 납입설치공사 및 보증기간 중에 애프터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애프터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 등은 「갑」이 「을」에게 소비자 약관에 정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그 이후에는 공장도 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갑」 또는 「을」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을」에게 본 계약에 기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거나 「을」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해산, 파산 선고, 세금의 체납, 어음 부도 등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을」은 본 계약의 성립과 함께 본 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만원의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지체 손해금】「을」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1원에 ○%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공개】
1.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이 지정하는 장부, 전표의 열람,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들의 내용에 관한 질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전 호의 규정은 본 계약의 해약 후라 하여도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월부로 취급한 상품 월부대금의 지급이 완제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제16조【담보의 제공】「을」은 「갑」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월하는 미지급 채무와 기타 「을」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을」은 계약의 존속기간 중이거나 계약 해지 후일지라도 「갑」이 입은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갑」은 계약 보증금 기타 예치금의 반환 채무와 대등액에서 손해배상을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세부항목】이 계약에 기한 업무상의 세부 항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연대보증】○○○은 「을」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을」이 부담하는 대금 채무, 어음 채무, 대행점 보증 채무 기타 채무 전반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계약기간】본 계약은 ○○ 년 ○ 월 ○ 일부터 ○ 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에 「갑」 또는 「을」로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해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은 새로이 동일조건으로 ○ 년간 연장하여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재판관할】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사항의 처리】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다음 1통씩 보관한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갑> ○ ○ ○ ��
▲▲시 ▲▲구 ▲▲동 ○○ 번지
<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