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결산 기별 법인수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시도별 ○;결산 기별 법인수 구 분 합 계 ○월말 ○월말 ○월말 ○월말 기 타 합 계 서 울 특 별 시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광 주 광 역 시 대 전 광 역 시 울 산 광 역
출장계획표 출장계획표(연도별· 기별) 과 명:연도별 기 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총 계
"출 장 계 획 표 (연도별 기별 )" 과 명:.. 연도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기 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총 계
제○쪽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승인통지서 징 수 의 무 자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승 인 기 간 년 월 징수분부터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 기별 로 신고·
출장계획표 출장계획표(연도별· 기별)과 명:. 연도별 기 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 월
출장계획표 출장계획표(연도별· 기별)과 명:. 연도별 기 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상 순 중 순 하 순 계 제 ○ 기 ○ 월 ○ 월 ○ 월 제 ○ 기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수 의 계 산 ①직전연도 ○~○월말까지의 매월 말 현재 고용인
[별지 제○호의○서식]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승인통지서 징 수 의 무 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승 인 기 간 년 월 징수분부터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 기별 로 신고 ○;납부할 수 있음을 승인하여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농 ○;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관리번호 환급농어민 ① 성 ...
목회일지 목 회 일 지 No. 년 월 일 요일 QT말씀 기도제목 시간별 업무수행 사항 오전 오후 심 방 방문동행자 이름 방문이유및 목적 성경말씀 반응 및 결과 비고 성 경 교 수 공부자 기별 반응 소요시간 비고 애경사 교회 및 합회행사 작성자 인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포기신청(승인철회)사후관리대장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포기신청(승인철회)사후관리대장 일 련 번 호 징 수 의 무 자 기 본 사 항 당 초 승인일 포기일 철회일 철 회 사 유 결 재 사후조치사항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업 태 종 목 담 당 주 무 과 장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포기신청서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포기신청서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 기별 납부 포기 신청사항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징수분부터 반 기별 로 납부하던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승인지정 통지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승인(지정)통지서 징 수 의 무 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승 인 기 간 년 월 징수분부터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제외통지서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 제외통지서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종 위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 사유로 원천징수세액 반 기별 납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