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1996. 1. 18 개정) (앞 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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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주 □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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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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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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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자 |
④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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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 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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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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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등 록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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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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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 지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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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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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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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건 축 면 적 |
㎡ |
⑬ 연 면 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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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주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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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부 속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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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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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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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용 도 변 경 내 용 |
구 분 층 별 |
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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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면적(㎡) |
용 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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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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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 허가증 1부(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
․․․․․․․․․․․․․․․․․․․․․․․․․․ 간 인 ․․․․․․․․․․․․․․․․․․․․․․․․․
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
30304-06111민 210mm×297mm
‘95. 12. 1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 용도변경허가신청안내 (뒷 면)
제출하는곳 |
민원봉사과 |
처 리 부 서 |
건축과 |
수 수 료 |
내용에 따라 다름 |
처 리 기 간 |
내용에 따라 다름 |
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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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 호외의 용도를 별표 16 각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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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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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 니다.(건축법 제78조 제1항 및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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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⑫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m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 차양, 부연 등이 1m(창고의 경우에는 3m)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에는 3m)를 후퇴 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⑭․⑮ 및 (18)의 “용도”는 건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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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명 |
용도변경허가 신청안내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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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축과 |
시건축지도과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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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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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시민봉사과 |
경 유 처 |
필요시소방소 |
처 분 청 |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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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건 축 물 관리대장 |
비 치 대 장 |
용도변경 허가대장 |
처 리 기 간 |
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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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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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건축법시행규칙10조에한함 |
면 허 세 |
규모에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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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사 항 |
1. 신청사항과 현장 비교 2 건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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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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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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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접수→검토(협의)→결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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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건축법 제8조, 제14조, 건축시행령 제14조, 건축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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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용도변견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3.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이용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4.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내화, 방호,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1부 5.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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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1. 허가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5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도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