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1호서식]
소규모 제분업 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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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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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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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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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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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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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업 소 |
설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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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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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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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면 적(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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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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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능력 (1일시 간기준) |
품목 구분 |
제분(M/T) |
( ) |
( ) |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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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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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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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및 기계시 설내역 |
시 설 명 |
종 별 |
형 식 |
규 격 |
대 수 |
마 력 |
기타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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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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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제분업 시설 준공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
서울시 조례 2070호
86.1.30 승인
사 무 명 |
소규모 제분업 신고안내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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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과 |
서울특별시지역경제국농수산유통과 |
농림부 양정국 양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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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소규모 제분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가 시설공사 완료신고서 제출통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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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민원봉사과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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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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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신고대장 |
비 치 대 장 |
신고대장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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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과 장 |
수 수 료 |
3,400원 |
면 허 세 |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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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사 항 |
시설면적 16.5m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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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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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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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신고접수(민원봉사과)→현장조사(산업환경과)→결과통보(민원인)→면허세납부(세무2과)→신고증 수령(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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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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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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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건물용도:근린생활시설,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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