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7호_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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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전화번호 ③소 재 지 ④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⑥허가 번호 ⑦허가연월일 ⑧폐지연월일 ⑨폐지사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허가증원본 ※ 유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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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서식 제7호_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는 언제 사용되나요?
- 근로자파견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관련 관할 관청에 사업폐지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 (Q) 서식 제7호_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 정보, 허가번호, 폐지 사유, 폐지일자, 잔여근로자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Q) 서식 제7호_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하며, 보통 폐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