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합니다. 원고(반소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반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조에 따라 반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소가 취하된 경우 또는 소취하에 ...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서 식 명 : 반소취하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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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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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1-FO-6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