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상고취하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은 상고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피)고 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상고인(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취하합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제출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상고취하로 인해 상고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상고 ...심절차는 종결됨. 원판결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고의 취하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판결은 확정됨. ○○○○;상고인 자신이 상고취하서에 그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