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 호 : 소재지 : 건 물 : 전용면적 ㎡ ( 평) 공용면적 ㎡ ( 평) 분양면적 ㎡ ( 평) 대 지 : 공유지분 ㎡ ( 평) □ 입점예정일 : ○OO년 O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乙"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일시 및 금액 : 계 약 금 : ○OO년 O월 O일 원 ○회 중도금 : ○OO년 O월 O일 원 ○회 중도금 : ○OO년 O월 O일 원 ○; ○; ○; 잔금(입점지정일) : ○OO년 O월 O일 원 (당초의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② 납 부 장 소 : 제○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甲"은 "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OO%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②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OO%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甲"이 &qu
서 식 명 :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표준분양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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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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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3D-11-9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