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캐릭터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캐릭터 (이하 “본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하여 저작권 및 상표등록을 마친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을이 상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 【취급제품】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상품류에 한하여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한 기능성이 수반되는 상품 및 특정 아이템에 대하여 “을”이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자에 대하여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조 【계약지역】 본 계약에서 ... 정한 바에 따라 “을”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본 캐릭터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제품을 대한민국 영토 외의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제○자로 하여금 수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조 【로열티】 ① “을”은 본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로 본 제품의 공급가격의 ○%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조 단서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하여 본 제품의 해외 수출에 동의한 경우 “을”은 본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로 본 제품의 수출가격(수출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외함)의 ○%를 “갑”에게 지급한다. 이때 “을”은 신용장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판매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로열티 정산을 위하여 매달 마감 정산 후 다음달 ○일까지 “갑”에게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하고, “을”이 산정한 당해 판매내역에 대한 로열티 금액에 대하여 “갑...
서 식 명 : 캐릭터라이센스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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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서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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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75-F9-8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