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지방세법 제○조, 제○조) 세 목 등 기 유 형 기 본 세 율 비 고 기 타 부 동 산 등 기 지방교육세는취득세율에서 ○/○,○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수탁자에서 위탁자의 상속인으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포함)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 가액의 ○/○,○ 산출금 세액이 ○,○원 미만인 때에는 ○,○원임 상속외 무상 소유권이전(증여, 유증 등)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가액의 ○/○,○ 가액의 ○/○,○ 소유권이전(상속,무상 제외) 매매,경락,교환 등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 가액의 ○/○,○ 원시취득 가액의 ○/○,○ 공유 ○; 합유 ○; 총유물의 분할 가액의 ○/○,○ 신탁(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 가액의 ○/○,○ 가액의 ○/○,○ 등록면허세 소유권보존 가액의 ○/○,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가액 기준 ○.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 (부동산가액 기준) 기 타 (변경, 경정, 말소) 건당 ○,○원 법 인 등 기 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금액의 ○/○,○ 산출금 세액이 ○,○원 미만인 때에는 ○,○원임 설립, 출자, 증액 (비영리법인) 가액의 ○/○,○ 자산재평가 금액의 ○/○,○ 본점 ○;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원 지점 ○;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원 기 타 (변경, 경정, 말소)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