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규정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의관련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품의라 함은 사원 또는 각 부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사항으로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 결정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뜻한다. ○. 기안이라 함은 품의 내용을 문서로써 작성함을 뜻한다. ○. 주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당해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품의의 기안부서를 말한다. ○. 합의부서라 함은 품의사항에 관련하여 주관부서가 그 의견을 참조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조(품의처리상의 원칙) 품의처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 업무와 관련한 제반의사결정은 품의와 결재로써 처리할 것 ○. 품의는 소정 서식에 의한 사전 구신일 것 ○. 품의 문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것 ○.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구두 또는 약식문서로써 상위결재권자에게 미리 보고 내락을 얻은 경우에는 사후 즉시 승인 날짜 등을 명기하여 정규 절차를 받을 것 제○조(기안) ①품의의 기안 책임자는 품의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품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 품의사항의 취지 목적 이유 및 효과 ○. 필요한 결정기일 및 집행기일 ○. 경리상 대금 지급을 수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급처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기타 첨부를 필요로 하는 서류 도면 자료 샘플 등 제○조(경로) 품의의 신청 경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기안자는 부·과명을 기입 날인하고 상사의 승인인을 받아 합의 부·과로 회부한다. ○. 합의심사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소정란에 날인을 받고 이의가 있는 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위 결재권자에게 구신한다. ○. 품의신청을 접수한 결재권자 또는 상위 책임자는 구
서 식 명 : 품의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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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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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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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A-FO-66532